진정한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치자와 피치자가 동일시되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이 통치자로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것이 필수적인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선거제도이다. 그리고 선거 중에서도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국회의원선거야말로 건전한 법치사회를 이루는데 가장 근본이 되는 선거라 하겠다.
국가에서는 이렇듯 중요한 선거이기에 금권·관권선거를 배격하고 공명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금품으로 표를 매수하려는 후보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금품을 받고 양심을 팔아 버린 유권자 역시 받은 금품의 10∼50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또 이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돈으로 표를 사려는 사람을 인심이 후한 것으로 인정하고, 또한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배신자로 낙인찍는 등 불법을 조장하며 이를 옳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참으로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바라는 법이 존중되는 민주시민사회는 결코 탐욕과 폭력이 지배하는 광정(狂政)이 아닐 것이다. '미칠 광(狂)자를 풀어 쓰면 개(犬)가 왕(王)이 되는 것을 뜻한다. 만일 우리가 금권과 관권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잡으려는 정치인을 두둔하고 지도자로 선출해 준다면 그것은 바로 광정(狂政)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일단 국민의 선택에 의하여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정권은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국민은 그 권위를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정책과 공약에 의해 선택되어지지 않고 돈과 암묵적인 폭력이 뒷받침되어 선출된 지도자라면 누가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라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가꾸고 보전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 광정을 조장하는 몇몇 세력을 이 시대의 표준으로 두둔하지 말고, 유심히 살펴서 신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써 공명선거 풍토가 자리 잡도록 다 같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4·13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깨끗한 화합의 선거가 치러져 우리 사회가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참된 민주적 법치사회로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
송창현
영암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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