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계도 "김영란법 시행은 FTA보다 더 큰 충격"이라며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빼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5월12일 낸 성명을 통해 "김영란법이 한국농업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하라"고 촉구했다.
긴급 경영위원회를 연 뒤 내놓은 성명에서 농협중앙회는 "농축산물 선물 가능액이 5만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농민들이 큰 실의에 빠졌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개방 파고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와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또 "우리의 주요 농축산물의 40%가량이 명절 대목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5만원 이상의 선물세트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에서 5만원 이상의 선물을 금지하면 저렴한 수입 농축산물 선물세트가 우리 농산물 자리를 대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협은 이어 "선물 가액 상한선을 5만원으로 정한 시행령안이 발표됨으로써 농민들의 울분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7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한국농축산연합회도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김영란법이 FTA 같은 시장개방 파고 속에서도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에 전념해온 농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농축산물 특성을 반영해 김영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 소속 단체장들은 기자회견 후 여야 지도부를 찾아 농축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한편 김영란법은 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 사립학교·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에 관계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회에 100만원, 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권익위가 발표한 시행령은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기준을 정하고 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제한을 뒀다.
김영란법은 입법 당시부터 법 적용 대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김영란법의 취지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뿐 아니라 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언론인 등 민간인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한변협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란법의 위헌성을 꼽으며 헌법소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이밖에도 한국기자협회, 사립유치원 원장,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사건을 병합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으며, 지난해 12월 변협과 권익위 관계자가 공개변론에 나서 공방을 벌였다. 헌법재판소는 법 시행 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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