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예산의 운영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용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기는 했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불용액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군이 지난 6월15일 개회한 제241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른 것이다. 의회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데 이어 오는 24일 제6차 본회의를 열어 이를 승인할 예정이다.
■ 재정여건
경기침체 지방세 감소추세 세수전망 불투명
축제·행사성 경비 지양 건전재정운용 필요
영암군의 2015 회계연도 총 세입(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은 4천658억4천623만원이며, 총 세출은 3천921억9천629만3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20억2천26만원이었다.
이 같은 2015 회계연도 재정규모는 전년대비 1.7%인 68억590만3천원이 늘어난 것으로, 재정규모의 소폭증가는 이전재원의 증가에 따른 것이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와 관련해 국내경기의 장기침체에 따른 경기위축, 대불국가공단의 불황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체수입인 지방세가 점점 감소 추세로 세수전망이 불투명하며,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재정규모는 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또 이 같은 재정상황을 고려해 채무를 축소하고, 축제 및 행사성 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줄이는 등 건전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세입·세출결산
일반회계 374억 초과 수납 세밀한 추계 필요
불용액 예산현액의 4.4% 정확한 분석 있어야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공기업 및 기타 특별회계의 총세입액은 4천658억4천622만8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천921억9천629만4천원으로, 차인세액은 736억4천993만6천원이다.
차인세액 가운데는 명시이월이 169억3천251만8천원, 사고이월이 286억3천832만4천원, 계속비이월 15억4천611만3천원 등이었다.
국·도비로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 45억1천271만8천원을 공제하면 다음연도로 이월될 순세계잉여금은 220억2천26만1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151억1천471만9천원이었다.
일반회계 세입의 경우 실제수납액 4천57억8천867만2천원은 예산현액 3천683억7천998만3천원 대비 10.1% 증가한 것으로, 374억868만9천원이 초과수납 된 것이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에 대해 수납액이 예산현액을 초과하는 것은 적극적인 자체재원 확보 노력의 결과도 있겠으나, 이전재원은 큰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수납액이 증가한 것은 과소한 세입추계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보다 더 세밀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입 가운데 미수납액은 무재산 1억8천71만8천원, 행방불명 1억6천634만6천원, 납세태만 27억1천481만3천원, 징수유예 6천931만6천원, 소송계류 및 압류 1억1천275만6천원, 기타 17억4천123만7천원 등으로 불납결손액 10억3천150만3천원을 공제한 49억8천518만6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됐다.
불납결손액 10억3천150만3천원은 무재산 2억9천724만8천원, 행방불명 8천360만9천원, 시효소멸 1억2천872만3천원, 배분금액 부족 4억6천17만6천원, 기타 6천174만7천원 등이다.
일반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4.6% 증가한 3천683억7천998만3천원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16억6천271만8천원을 합한 4천100억4천270만1천원이다.
지출은 예산현액의 86.5%에 해당하는 3천548억7천226만5천원이다. 따라서 이월액은 369억6천687만원으로, 명시이월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지원 등 68건 146억5천286만3천원, 사고이월은 월출산 작은골 유원지 조성사업 등 133건 207억6천689만4천원, 계속비이월은 삼호 종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비 15억4천611만3천원 등이다. 이월사유는 공사기간 미도래, 국·도비 송금지연, 장기 계속 공사 등이었다.
예비비 사용액은 12억2천992만4천원으로 농촌폐기물처리시설운영비 6억4천749만2천원, 살처분 보상금 지급 2억7천814만4천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2억3천201만8천원, 중동호흡기증후군관리 7천227만원 등이 사용됐다.
예산전용액은 3억2천185만원이었으며, 예산이체액은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311건 508억3천357만1천원에 달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4%인 182억356만5천원으로,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억9천143만1천원, 예산절감 618만원, 낙찰차액 103억 3천434만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44억3천750만2천원, 예비비 25억3천410만5천원 등이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에 대해 불용액이 전년도 비율 5.3%보다 0.9% 감소된 4.4%를 보이고 있으나,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사업의 규모, 시기, 수요조사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고, 불용액 예상 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채권 및 채무결산
채권 55억원 채무 48억원 전년比 19% 감소
당해연도 말 채권현재액은 54억9천782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38억2천921만3천원, 기타특별회계 5억1천236만3천원, 기금 11억5천825만1천원 등이다. 전년도말 대비 9천945만7천원이 늘었다.
채권의 종류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사무실 임대 2억1천600만원, 공무원 학자금 대여 36억1천321만3천원 등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주택융자 3천825만6천원, 기타 3억3천915만6천원, 기금에서는 농어촌진흥기금 2억3천970만4천원, 기타 9억1천525만원 등이다.
채무는 전년도말 58억9천120만원으로, 11억1천280만원을 상환해 2015년도 말 현재 채무는 47억7천840만원이다.
채무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군 청사 신축비 5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27억원 등이며, 공기업특별회계의 경우 삼호 상수도 1억2천만원, 신북 상수도 3억6천만원 등이다.
채무상환은 일반회계에서 4억1천만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7억200만원 등 모두 11억1천280만원을 중앙정부 차입금과 기타 국내 차입금 등으로 상환, 전년대비 19% 감소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결산서에 나타난 채무상환계획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나 재무제표 결산에서는 2019년 이후 15억원을 상환할 예정으로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누락
결산검사의견서는 이 같은 결산검사결과 분야별 지적 및 권고사항으로 ▲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누락, ▲2015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 소홀, ▲지역행사지원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 미준수, ▲보조금 사업자 선정 부당 및 지방계약 미이행, ▲계속비 이월액 관리소홀,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등을 꼽았다.
도비 보조금 예산편성 누락에 대해 결산검사의견서는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이전재원 등을 줄이거나 빠짐없이 세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군은 2015년 범도민 안전문화운동사업비로 445만8천원을 4월23일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 후 6월10일 도비 보조금이 377만8천원이 추가 내시되었음에도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누락했다고 의견서는 지적했다.
또 하천 긴급 정비 사업에 따른 도비 1천만원을 1월14일 교부결정하고 송금통지 되었으나 2015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15 회계연도 보조금 결산 소홀
지방재정법 제1조에서 지자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2에서 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결산개요는 결산의 내용을 요약해 예산의 집경결과 재정의 운용내용과 재무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8조는 지자체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 폐쇄한다. 다만 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20일까지 지자체 금고에 납입할 수 있으며, 일상경비는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부터 15일까지 반납할 수 있고,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 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해 2월10일까지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결산서와 결산 부속서류의 결산은 같아야 하며, 결산 부속서류는 결산서 작성의 기초가 되며 보완적 역할을 한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 같은 법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군은 결산서에 보조금 실제 수납액이 1천252억1천513만9천500원으로 되어 있는 반면, 결산서 부속서류에 보조금 수령액은 1천234억6천107만170원으로 되어 있어, 부속서류의 계수가 결산서보다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업무미숙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 지역행사지원비 등 예산편성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제8조에는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특히 사업예산은 사업의 타당성이나 완급정도, 적정사업의 시기, 타 사업과의 우선순위를 비교해 주어진 재원의 한계와 가용자원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군은 2015년도 예산편성에서 자활근로 참여자 피복비 2천만원, 교통약자 운임할인카드 제작 7천655만6천원, 관광지 리모델링 계획수립 5천만원, 차량구조 변경 및 서가설치 3천500만원, 시설원예품질개선지원 4억500만2천원,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조경수 및 꽃 구입비 3천300만원 등 모두 26개 사업 12억2천489만7천원을 본예산에 편성했으나 12월 연도 폐쇄기에 이르러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에 대해 한정된 재원에서 가용자원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이는 사전 사업계획 수립 등이 미진한데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계획 수립에서 예산편성 및 집행까지 심도 있는 사전 예산심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지방재정 운용 기본원칙 미준수
지방재정법 제36조에는 지자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해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군은 2015년도 예산현액 4천100억4천270만1천원에서 총지출액 3천548억7천226만5천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369억6천687만원을 제외한 182억356만5천원(4.4%)이 불용 처리됐다.
특히 전액 지출하지 않은 사업은 향토핵심자원사업지원 등 13개 사업에 15억1천494만6천원이나 됐고, 사업비 50% 이상 미집행 사업도 친환경농업직접지원사업 등 24개 사업 32억6천860만6천원이나 됐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애 대해 일부 사업비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당해 연도로 이월되어 사업 및 사업비 변경에 제약도 있기는 하나, 사전에 사업규모, 시기 등을 고려해 수요조사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해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감액처리 해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해 예산의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와 연구용역비가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보조금 사업자 선정 부당 및 지방계약 미이행
결산검사의견서는 국립나주박물관의 ‘월출산’ 특별전시와 관련해 (사)국립나주박물관회에 3천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데 대해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예산 산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출되었음에도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해 보조금을 집행한 것은 위법했다고 지적했다.
또 특별전시회가 (사)국립나주박물관회가 아니면 사업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명이나 협약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데도 입찰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계약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 계속비 이월액 관리소홀
군은 2015년도 결산서에 다음연도 이월액 369억6천687만원 중 명시이월 68건에 146억5천286만3천원, 사고이월 133건 207억6천789만4천원 외에,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삼호종합문화센터 1건 15억4천611만3천원만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이에 대해 시종5일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 21개 사업(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 계속사업으로 관리하지 않고 주요사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 세출예산 운영관리 부적정
결산검사의견서는 2015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되고 성립된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모두 64건의 사업(예산현액 266억6천203만4천원, 지출액 199억2천574만1천140원, 집행잔액 24억7천854만7천860원)의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상 남도록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성립된 예산을 목적대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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