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가보훈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 하기위해 소통, 협력, 개방, 공유하는 정부3.0패러다임에 발맞춰 많은 규제들을 개혁하고 재정비 함으로써 보다 많은 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민원을 해결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재까지 개선된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사례는 첫째로, 국가유공상이자의 장애인등록시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다. 기존에는 보훈관서에서 유공자확인원을 발급받아 지자체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에 바로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또한 민원인의 방문을 1회로 줄인 사례에 해당한다.
둘째로, 비군인 신분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 등록 시 요구되었던 서류제출 절차를 폐지하였다. 기존에는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국방부나 경찰청으로부터 참전사실을 확인 받은 뒤 보훈관서에 방문해 등록신청을 해야 했으나, 현재는 등록신청만 하면 보훈관서에서 국방부, 경찰청에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해 그 결과를 받아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행정기관간 협업을 통해 민원인의 방문을 1번으로 줄여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구현한 것이다.
셋째로, 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대부지원시 생활수준요건을 폐지하여 생활수준에 관계없이 대부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었고, 고궁, 공원등 시설이용 시 활동보조자의 이용료감면조건이 기존의 상이등급1급에서 2,3급까지 확대되었다. 이것은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을 받는 대상자가 늘어난 사례에 속한다.
위 사례뿐만 아니라 국가보훈처는 규제에 대한 내용을 수요자 입장에서 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하여 삭제, 완화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을 찾아 보훈대상자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변화를 지속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추진마당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명예로운 보훈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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