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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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어려운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 지역사회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이 월동 준비나 겨울철 대비를 잘 하고 있는지 서로서로 돌아보아 힘들게 추운겨울을 보내야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부정부패한 대통령과 최순실 게이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문제는 추운겨울을 맞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 약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가장 먼저 그 피해가 돌아온다.
새해에도 우리나라의 국가예산 중 복지예산 편성에 제일 인색한 모습이다. 이런 문제는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추운 겨울나기로 이어진다. 가장 먼저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활도보조 도우미의 수가가 인상되지 못하는 최저임금의 환경이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복지현장에서 따뜻한 겨울나기를 기대할 수가 없다.
대표적인 경우가 장애인의 활동보조지원의 문제다. 장애인에게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족처럼 현장에서 도우미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는 행정이다. 최저임금수준에 해당하는 6천800원은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열악하기 짝이 없는 최저수준이다. 그러나 상황이 이런데도 기획재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활동지원수가를 올릴 수 없다고 한다. 입법과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국회도 서로 책임을 떠 넘기는 행태이니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추운 겨울나기는 복지현장에서 벌써 체감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대통령 선거공약이었던 부양가족제의 폐지 문제와 장애등급제 폐지 문제는 예산 부족으로 전혀 다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필자는 최근에 있었던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위기와 함께 또 다른 복지사회운동가들의 추운겨울나기를 소개하고 싶다.
얼마 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는 장애인인권운동가들에 대한 검찰의 지나친 사법탄압을 규탄하였다. 이상용씨와 양유진씨의 인권활동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4년과 2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사회복지현장에서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복지현실의 그늘을 알리고자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경찰과의 충돌도 있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은 노동자 농민 운동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쟁하는 모습이 아니다. 단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복지현실을 알리고자 하지만 사법당국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그들의 투쟁을 정치투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난 2014년 6월 고 오지석씨가 활동보조인이 없어 호흡기가 빠진 상황에서 사망한 근육장애인 추모사건에서 항의 문제가 그 죄목이다. 또 하나의 사건은 고 송국현씨 사건으로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보조지원을 거부 당하고 혼자 집에 남아 불이 났지만 도망치지도 못하고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장애등급심사센터를 항의 방문한 것기 그 죄목이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처럼 장애인의 인권을 알리고 옹호하기위한 집회와 시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의 현실이 문제라는 것이다. 각 시민단체의 항의로 형량이 감형되었지만 추운겨울을 맞이하는 우리 주위의 장애인과 소외계층은 이제 정부를 향해 항의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 외에도 장애인의 이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콜택시의 열악한 환경은 우리지역에서 더욱 심하다. 어르신들이 지역 노인복지관이나 회관의 연료비절감 문제나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거주시설의 지원비 절감은 이제 우리 군 행정이나 도 행정기관이 예산타령이나 하는 지자체로 남아서는 안된다. 전국적으로 최고령 어르신 인구의 최다지역이지만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예산은 부족하여 부끄러운 전남도청이 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준비를 위해 예산지원계획을 세워 먼저 지원해줄 때 영암군 지역사회의 복지 행복지수는 높아지게 된다.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표적인 서울시행정지원의 경우 어려운 이웃사랑을 위해 김장 한 포기 더 하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김장을 조금만 더 담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해 주자는 것이다. 기부자와 수요자를 연결하여 나눔이 이루어지도록 안내와 배달을 행정기관에서 지도하게 된다.
우리 영암지역에서도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등 새로운 복지환경의 지원대상이 나와 있는 현실이다. 이와 함께 대불산단의 어려운 경영환경으로 실직자와 소외된 이들이 어떻게 추운 겨울을 보내야 할지 행정기관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아울러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위탁기부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져 사랑의 연탄이나 동절기 후원금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고민을 하고 있다.
실제 행정기관에서도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겨울철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사업을 통해 11월부터 새해 1월까지 각 읍면동을 통해 접수를 받고 있다. 주위의 장애인가정이나 소외계층이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요금 관련문제나 등유, LPG, 연탄구입 등을 할 때 현금 대신 카드형태로 바우처제도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아직도 정부의 정책은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정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지역사회의 행정기관과 군민이 서로 협조할 때 영암군민의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겨울나기는 이루어 질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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