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버스 1천원 요금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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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농어촌버스 1천원 요금제 시행

군, 1월1일부터 어른1천원 청소년800원 초등생500원

군은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가 1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1천원 단일요금제는 민선6기 전동평 군수가 공약사업으로 내건 버스준공영제 대신 도입된 제도로, 기존 10㎞초과시 추가요금을 더해 1천200~4천400원까지 차등으로 내던 거리요금제 대신 탑승거리와 상관없이 어른 1천원, 청소년 800원, 초등생은 500원만 내면 된다.
단일요금제가 적용되는 구간은 영암 관내에서 운영되는 2개 버스운송회사(낭주교통, 영암교통) 소속버스가 다니는 전 구간으로, ▲영암 관내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 ▲영암 관내에서 승차해 인근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 하차 하는 경우, ▲나주, 목포시 등 인접 시·군에서 승차해 영암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 적용된다.
군은 1천원 버스 운행에 따른 군민들의 혼선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11월부터 각 읍·면에 현수막, 홍보물, 반상회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 양대 운수회사도 자체적으로 버스운전자에 대한 친절교육을 대폭 확대 실시하는 등 1천원 버스 시행에 맞춰 쾌적한 환경 제공은 물론 군민들에게 친절한 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군은 1천원 버스 도입을 위해 지난 11월8일 낭주교통, 영암교통 등과 단일요금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군은 요금체계의 단순화로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운행시간 단축 등 버스이용의 편리성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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