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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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2017 丁酉年 새해 이렇게 달라집니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 확대 폐암 국가검진 시범실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7월 시행, 하반기 온라인 출생신고제도 시행
새해부터 전남에서는 취약계층 구직자에게 면접비 5만원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취학 전 아동에 40만원 상당 학습바우처가 지급되는 등 서민 배려 시책이 강화된다.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도 못 미치는 병사의 급여를 연차적으로 올려 2016년 대비 9.6% 인상한다.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6월부터는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간추렸다.<편집자註>
◇국방·병무·보훈
▲ 군수품 무역대리업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외국 기업이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에게 지불하는 중개수수료를 파악하도록 중개수수료 신고제가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군수품 무역 대리업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를 반드시 방위사업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군수품 무역대리업 등록제 도입 = 군수품의 국외도입 과정에서 무역대리업자를 통해 발생하는 위법행위 차단을 위해 시행된다.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 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에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 정산유보금 사전 지급제도 마련 =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 납품 후 원가 정산을 통해 계약금액이 확정될 때까지 정산유보금(계약금액의 10% 이내)을 설정하고 지급을 보류했다. 그러나 원가 정산 이전에도 채권 보전서류(보증서 또는 보험증권)를 받고 정산유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 경기동부·충남동부 2곳에 보훈지청 신설 = 경기 동부지역(용인)과 충남 동부지역(천안)에 보훈지청을 신설한다. 경기 동부보훈지청은 성남·용인·하남·광주·여주·이천·안성시 등을, 충남 동부보훈지청은 천안·아산·공주시·세종특별자치시를 관할한다.
◇ 보건·사회복지
▲ 대학창조일자리센터 확대 추진 = 대학생 대상 원스톱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인 대학창조일자리센터가 41개 학교에서 올해 60개 학교로 확대 설치된다. 기존의 취업지원관, 대학청년고용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돼 2018년부터 대학창조일자리센터로 일원화된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천470원으로 인상 =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천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천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천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생애경력설계 기회 대폭 확충 = 준비 없는 퇴직으로 주로 질 낮은 일자리에 재취업하는 장년은 최소 3회 이상 직업훈련, 재취업 계획 수립을 위한 생애경력설계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재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가능하다.
▲ 학교 우유 급식 저소득층 고등학생으로 확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에게도 초·중등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우유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된다.
▲ 장애인, 고령자를 위한 소송수행 지원제도 마련 = 개정된 민사소송법이 2월 4일 시행되면 질병·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노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들의 의사소통을 도와줄 진술보조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해 진술할 수 있다.
▲ 임신부, 조산아 건강보험 보장 확대 = 1월 1일부터 임신부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의료기관별로 각각 20%포인트(p) 인하돼 임신 기간 1인 평균 외래본인부담금이 44만원에서 24만원으로 낮아진다. 쌍둥이·삼둥이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은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오르고 조산아나 저체중아가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출생일로부터 3년 간 본인부담률이 10%만 적용된다.
▲ 재가치료 건강보험 급여지원 확대 = 1월 1일부터 질병 악화를 막고 생명 유지를 위해 집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이 사용하는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 비용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급여화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노인학대 전력자 취업제한, 명단 공표제도 도입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8개 직군에서 의료기관장, 응급구조사 등 14개 직군으로 늘어나고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는 노인 관련 기관에 10년 간 취업이 제한된다. 노인을 신체적·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유기·방임한 노인관련시설은 시설명칭, 위반행위 등이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3년 간 공표된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천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 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여권 발급 = 중증시각장애인은 상반기부터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여권정보가 점자로 수록된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점자여권 신규발급은 여권법령 개정 후 시행한다.
▲ 섬 지역 어업인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추가 = 의료환경이 열악한 섬 지역 주민이 이용하는 '낙도지역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 한의학 진료가 추가된다. 지역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한의사가 섬 지역 주민에게 한의학 진료도 하고 침, 뜸 등의 시술도 하게 된다.
◇ 법원
▲ 소액사건 범위 확대 = 1일부터 간이 재판절차인 소액사건재판의 범위가 소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소액사건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소액사건 집중심리재판부도 늘어난다. 법원은 또 소액사건에서 승소한 원고가 빠른 시간 안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부동산등기 관련 전산망과 은행의 예금채권 관련 전산망 자료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액집행특례 입법을 상반기 내에 추진할 계획이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시행 = 7월 1일부터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이용할 수 있다.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발급비밀번호를 수령한 후 행정자치부 발급시스템에 접속해 발급증을 출력하면 된다. 이 발급증을 인감증명서 대신 법원이나 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온라인 출생신고제 시행 = 관공서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출생신고가 하반기부터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집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원은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행정자치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협의해 늦어도 3월부터는 전산시스템 구축사업 및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개발·산업·에너지·자원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선수금 제도 도입 =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시행자가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선수금 제도가 도입된다. 사업 초기 큰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시행자의 재원 조달 부담을 덜어주려는 조치다.
▲ 과학기술유공자에 대한 예우·지원 강화 =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물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해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과학기술 관련 행사 초청·의전상의 예우, 공훈록 발간, 출입국 심사 우대 등의 예우를 한다.
▲ 전기매트 관련 제품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적용 = 6월부터 인체와 밀착해 장시간 사용하는 전기매트 관련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할 때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자파강도 측정기준)을 적용한다.
▲ 'TV대역 가용주파수' 민간에 개방 = DTV 대역(470∼698MHz) 중 지역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비어 있는 채널(TVWS)을 민간이 무선인터넷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상파방송과 방송업무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는 조건으로 방송제작이나 공연 지원용으로만 사용 가능했다.
▲ 문화재수리의 감리 강화 = 문화재수리 중 상주감리로 운영하는 기준이 현행 사업 규모 3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아진다. 문화재감리원을 다른 현장과 중복해 배치할 수 없는 상주감리는 비상주감리보다 내실 있는 업무 수행이 가능해 문화재수리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 연료용 이외 수입 목재제품의 규격·품질검사 시기 조정 = 지금까지는 목재제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했으나 6월부터는 판매·유통 전에 검사가 가능해진다. 단 연료용 목재제품은 원래대로 통관 전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서비스업종 지원 확대 =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다만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 수혜를 막기 위해 상시근로자 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 중 유망 서비스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 한국형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육성 기반 마련 =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 투자금액, 등록취소 기준 등이 법적으로 마련된다. 액셀러레이터는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거나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주식 양도차익이나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 관련 혜택을 받는다.
▲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 신설 = 중소기업청 수출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 지원해 성과를 높이고자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한다. 대출 기간 5년, 분할상환방식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한다.
▲ 특허심사청구 기간 단축 = 특허출원의 심사를 청구하는 기간이 3월부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단축된다. 특허 발명에 대한 권리를 조속히 확정해 특허 감시 등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
▲ 수도권·광역권 지상파 UHD 방송 도입 = 2월 수도권에서 세계 최초로 지상파 UHD 본방송을 개시하고 12월까지 광역시권과 강원도 평창·강릉 일대로 확대한다. UHD는 HD보다 4배 선명한 화질의 생동감 넘치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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