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우리정부도 국민행복을 목표로 정부3.0이라는 이름아래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의 4대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많은 변화들을 실천해왔다. 수동적인 행정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능동적인 행정으로의 변화를 도모한 것이다.
정부규제개혁도 이러한 국민행복을 위한 변화의 노력들 중 하나인데, 국가보훈처에서도 보훈대상자의 건의사항과 규제개혁신문고, 행정소송 사례등을 통해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설정하여 보훈대상자들의 편의와 행복을 도모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인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소개하자면, 첫째로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 시 참전명예수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중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평가되는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기회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유도하여 명예로운 삶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둘째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구비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 응급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진료비 내역서에서 응급의료관리료 보과로 응급진료임이 확인 될 경우 응급진료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령인 국가유공자들의 민원신청 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셋째로, 제대군인의 위탁교육 접수시 제출서류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교육기관에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제대군인센터에서 교육대상자 검증 및 검증결과를 위탁교육기관에 통보하는 형태로 절차가 개선된다. 이 역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한 국가보훈처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사례이다.
국민의 행복과 편의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정부3.0의 최종목표이고, 정부규제개혁은 이러한 정부3.0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규제개혁과 변화를 위한 노력을 통해 보훈대상자의 행복과 편의를 추구해 나갈 것이니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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