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정비에 나서기로 한 영암읍내의 빈집은 영암터미널∼영암경찰서 구간의 빈집 9동과 영암읍내 서남리, 동무리, 역리 등지의 빈집 10동 등 모두 19동 가량이라 한다. 군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이들 빈집의 소유자 현황을 파악한 뒤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절차 이행에 들어간 뒤,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행정절차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건축위원회 의결을 거쳐 빈집철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걱정되는 것은 군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유주들이 철거 등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우리 농어촌 곳곳에 폐가가 방치되는 이유는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면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그만큼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등 불이익 때문이다. 빈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대부분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점도 정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다. 더구나 빈집 철거에 동의해 나대지로 변하면 누군가 이 땅을 무단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높다. 결국 빈집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철거해 나대지로 방치하느니 빈집 그대로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그동안 농어촌 곳곳에 해마다 늘어나고 있고 흉물로 방치되어가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법과 제도적인 대책 마련을 누차 촉구한 바 있다. 영암지역의 경우만 해도 활용가능하거나 활용하기 어려운 빈집은 모두 200여 가구가 넘는다. 이들 빈집에 대해서는 건축법, 행정절차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따라 강제적으로 정비할 수는 있으나, 사유재산인 점에서 지자체들이 선뜻 강제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보다 강력한 정부 차원의 법과 제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아울러 내년에 우리지역에서 개최되는 전남체전에서 깨끗한 지역이미지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빈집정비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