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년 전에는 장애인 관련 복지정책과 제도가 그다지 없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동정과 시혜로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복지제도를 만들어 인기위주의 정책을 시행하여왔다. 그러한 잘못된 복지제도는 지금까지 장애인과 소외계층이 국가로부터 받은 복지를 동정적으로 감사하게 받아야했다. 잘못된 법은 헌법 34조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국가의 법 혜택을 동등하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난다.
이제 그러한 시혜적인 제도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지나면서 크게 발전하였고 좋은 복지제도가 만들어졌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제도의 문제는 부양가족제와 장애등급제 문제이다.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의 문제를 가족의 책임으로 돌려 국가에서 책임을 지지않는 제도를 우리나라가 속히 고쳐야 한다.
실제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다양하고 좋은 정책과 많은 예산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이용하기란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고, 신청할 경우 당담 사회복지사로부터 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 않는다. 복지법 자체가 모든 복지당사자에게 혜택을 주고자하는 복지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직접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맞춤형 복지가 있어 복지수급당사자에게 적용시켜 다양한 혜택을 받게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복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위의 소외계층이 많이 있다.
이에 최근에 좋은 복지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소개하려 한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나 차상위계층 등등)의 각종 공과금과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 방법도 최대한 간편하게 해주는 즐거운 소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통신비, TV 수신료 난방비 등을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통합 감면 신청을 할수 있게 하였다. 예전에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감면 대상자가 할인혜택을 받을려면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지참하고 직접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야 했다. 이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가능하게 되어 많은 대상자들이 집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아직도 누락된 17만명의(22만건) 추가지원대상자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를 로그인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사회취약계층의 인터넷활용문제의 어려움이다.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은 가정생활에 있어 온라인 서비스나 모바일 서비스를 받지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사회계층의 보호자나 가족중에 젊은 세대가 있을 경우 그나마 복지온라인을 이용할 수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못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여야한다. 그동안 수십년 전부터 경제성장과 함께 만든 좋은 복지정책과 제도를 실천하여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나 사회계층의 욕구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국가에서 서비스를 실시하여야 한다. 좋은 복지정책과 예산을 가지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의 난치병, 희귀병 치료문제가 시청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여 국민들의 동정의식을 사게한다. 이러한 잘못된 국가의 책임의식도 고쳐져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장애인과 소외계층에 대한 많은 공약을 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어르신 치매환자들에 대하여 보호자들의 부담을 낮추고 국가에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실행하였다. 좋은 복지제도와 약속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문 대통령에 지지도는 85%에 이르렀고 이러한 좋은 지지율은 복지공약 실현으로 임기말까지 계속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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