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초예산에 일반회계 75건 4억1천98만6천원, 특별회계 5건 3억1천295만4천원 등 모두 80건 7억2천394만원을 편성해놓고도 전액 미집행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연히 '예산은 정확하고 타당성 있는 검토와 근거에 의해 수요를 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편성된 예산은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관련법을 무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이월되어 다음연도에 송금됐으나 자금 없는 이월사업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조금 교부결정액이 변경됐으나 정리하지 않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에 차이가 나기도 했다.
세입예산액 미편성도 여전했다. 이 역시 '세입과 세출을 모두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 위반이다. 애써 확보한 국·도비 가운데 뒤늦게 사업추진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44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과다한 사고·명시이월도 여전해, 사고이월은 266건 262억5천500만원, 명시이월은 113건 383억8천900만원에 이르렀다. 사고·명시·불용액을 합친 금액은 총예산액의 20%에 육박할 만큼 많은 규모다. 이쯤이면 도대체 예산편성은 왜 하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결산검사는 한 해 예산운용의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하는 과정이다. 주민이 낸 세금을 제대로 예산에 편성했고, 허투루 집행하지는 않았는지 검사하는 것이다. 또 그 결과 문제가 있다면 재발을 막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문제들은 거의 해마다 반복된다. 이래서는 결산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우선 의회 예산 심의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지금처럼 수박겉핥기식 또는 원안통과 하는 식의 예산심의야 말로 비효율적 예산운영의 단초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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