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 세미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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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신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 세미나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패러다임도 변화…전 세계가 에너지 新 산업경쟁 돌입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과 김도엽 팀장은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의 현재와 미래 - 신재생에너지정책 중심'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에너지 新 산업경쟁에 돌입해 있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신재생에너지는 2020년 이후부터 최대 발전원으로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주요 국가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에 대해 김 팀장은 "미국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파리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연방정부 주도에서 주(州)정부와 기업, 소비자 주도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에너지정책은 ▲고효율 경제·사회구조로의 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신산업 육성, ▲탄소포집 활용 저장(CCUS), ▲탄소시장 활용 활성화 및 新 기후 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등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의 방향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로 총 전력생산량의 20%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는 이를 위해 8월 말까지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신재생에너지 입지난 해소를 위한 불필요한 규제개선, ▲주민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등을 통한 수용성 제고,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규모 사업 활성화,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활성화 등의 방안을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또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는 농촌 태양광 보급사업, 태양광 대여사업, 융복합지원사업, 지방보급사업, 주택지원사업(그린홈 100만호), 건물지원사업,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제도, 금융지원사업 등도 담기게 될 것이라며 그 윤곽을 설명하기도 했다.
■ 신재생에너지 지역전략과 대응방향
재생에너지는 분산·지역·민주적…화석에너지식 정책 바꿀 때
재생에너지 자원 지역주민 우선활용 지원, 공영제 도입도 필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진우삼 부회장은 '신재생에너지 지역전략과 대응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석유, 가스 등 화석에너지는 '저장'형태로 고밀도로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부존하면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반면, 태양 바람 물 나무 등 재생에너지는 '유동'형태로 저밀도로 광범위하게 고르게 분포하면서 고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고 비교 설명하고, "화석에너지는 일부 국가와 기업이 세계 자원을 독점하고 있으나, 재생에너지는 넓고 고르게 산재되어 있어 독점이 불가능한 분산형 에너지이자, 지역에너지이며, 민주적 에너지"라고 강조했다.
진 부회장은 또 재생에너지와 지역발전의 현실과 관련해 "재생에너지 자원의 분포에 따라 지역마다 제조공장을 짓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여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서 "사업소득의 대부분이 국세인 법인세이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조세감면정책이 일반화되어 있어 지방세수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진 부회장은 이를 토대로 "현재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은 ▲태양광 풍력 발전 등의 대부분이 농촌에 보급되어 있는 반면, 사업자는 외지기업이나 개인이며, ▲자원의 공공성, 지역성에 대한 개념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서, "분산형 전원이 아닌 대규모 중앙공급용, 사업용 발전소 형태로 보급되고 있고, 대규모 발전소는 중앙의 자본과 기업에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초기 수요창출이나 계통연계 또는 해상풍력과 조력처럼 사업자체가 규모화가 필요한 경우도 있는 등 화석에너지 방식의 보급정책이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진 부회장은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활용 지원과 ▲재생에너지 자원 공영제 도입을 제시했다.
재생에너지 자원의 지역주민 우선 활용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에게 태양광, 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지방 조례 등에 반영하고, 현재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가 개발하고 있는 방식인 주민은 토지만 가지고 투자비나 전문기술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주민 태양광발전사업 표준모델' 개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생에너지 자원의 공영제는 해상풍력이나 조력처럼 외부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도입함으로써 사업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귀속시키는 방안이다.
■ 해상풍력발전의 현황과 미래
전 세계 풍력 설비 486.8GW 원전 120기 해당 조선업과 대등
해상풍력 14.4GW 연평균 29% 증가세…개발방식의 전환 필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성진기 팀장은 '해상풍력발전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 발표에서 "전 세계의 풍력발전설비는 486.8GW로 원전 120기 설비에 해당하며, 전 세계의 해상 풍력설비는 14.4GW로 최근 5년간 연평균 29%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 세계 풍력산업의 시장 규모는 2016년 1천110억달러로 조선산업과 대등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성 팀장은 또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 1천31MW의 풍력설비(육상 77개소 519기, 해상 3개소 12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해상풍력발전설비는 총 35MW"라면서, "한반도의 해상풍력자원 잠재량은 최소경제성 기준 33.2GW 이상 보유하고 있고, 우리나라 풍력발전 기술수준은 66.3% 수준으로 최고 수준 기술 보유국인 유럽과 6.8년의 기술격차가 있다"고 덧붙였다.
성 팀장은 지난 2010년 11월 정부 종합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해 4월 1단계 60MW의 공사착공이 이뤄진 '서남해 2.5GW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 Down) 개발방식으로, 주민 공감대 형성 미흡, 어업 피해 등 사업자와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심화하는 등 수용성에 문제가 있고, 인허가 및 경제성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분석하고,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책신뢰성과 철저한 실행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이에 따라 앞으로 해상풍력발전산업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 확보, ▲개발방식을 Top-Down에서 Bottom-up으로 전환, 지역주도 및 주민참여 방안을 강구하고 수산업과의 공존 및 상생모델을 만들어야 하며, 조선 해양 플랜트 등 지역산업과 전략적 연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국가해상풍력단지개발 등도 제안했다.
■ 태양광, ESS 지역경제 활성화 제언
지자체들 개발행위허가지침에 과도한 이격 제한 보급 큰 애로
일본, 영국 등 세계 각국은 이격 거리 제한 원칙적 금지 추세
주민참여 신재생 발전사업 REC 가중치 추가부여 등 대책 필요
임영묵 전 전남도 녹생성장정책실장은 '태양광, ESS 지역경제 활성화 제언'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장치)의 필요성, 태양광 ESS 정책 및 미래 활용 전망, ESS 활성화 제언 등에 이어, 태양광 발전 입지와 관련해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황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목을 끌었다.
임 전 실장은 산업자원부와 국토부의 태양광발전입지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 기준을 설정해 운영하지 않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10호 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왕복2차로 이상 포장도로, ▲문화재 기타 시설물 등으로부터 이격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예외적 이격 기준이 올 3월1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지침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과도한 이격 거리 규제를 하고 있어 보급에 애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남군, 진도군, 고흥군 등은 도로와 주거지역으로부터 각각 500m의 이격 거리 기준을 두고 있고, 무안군과 신안군은 각각 1천m와 500m의 이격 거리 기준을 두고 있다. 영암군은 도로에서 100m, 주거지역에서 500m의 가장 엄격한 이격 거리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실장은 이와 관련해 "광주고등법원 등의 판결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일반적 제한을 두는 것은 법률의 위임을 구체화하는 단계를 벗어나 새로운 입법을 하는 경우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입장으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지침을 근거로 한 인허가 불허 처분에 대해 지자체들의 상당수가 패소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로부터 빛 반사, 주변 온도상승, 전자파 발생 등을 우려하지만 기술검증결과 문제가 없고, 태양광 설치 시 미관 또는 경관 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거부감을 갖고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임 전 실장은 또 "세계 주요 국가들은 태양광 발전시설과 도로, 주거지역 등과의 이격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면서, "실제 일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개발행위허가대상으로 보지 않으며, 영국은 이격 거리 자체가 입지불허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극히 일부 지방정부들이 최소한의 이격 거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화재, 안전, 재산권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유해성과 관련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에 따른 눈부심으로 차량 운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으나 일반 생활시설물보다 낮은 반사율이고, 눈부심을 유발하는 휘도는 거리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규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소개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빛 반사와 비행기 이착륙과 관련해서도 이착륙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으며, 전자파에 의한 인체 및 가축 피해도 일반 가전제품보다 낮은 전자파가 발생하므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규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태양광 발전설비 주변의 온도 상승이나 집광판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 주장도 가축이나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자연세척방식이어서 오염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태양광 주민수용성 확보방안'에 대해 "신재생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들에 대한 비공식적 일회성 보상 보다는 주주로 참여하는 것을 유도하는 등 신재생사업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그 방안의 하나로 "지역주민이 참여한 신재생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추가로 부여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이익 공유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생산된 전력 판매 지원, 주민 참여 소요자금 융자지원 등의 방안 강구도 지적했다.

■ 조류 및 조력에너지
예측·연속발전가능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친환경적 발전시설
조류발전 RPS 정부 기준 개선 조류발전장치 테스트베드도 조성
인하대 조선해양공학과 조철희 교수는 '조류 및 조력에너지'라는 주제 발표에서 "해양에너지는 화석 연료 사용의 절감과 녹색성장 및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기후변화협약 대응,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도(RPS)의 충족 등을 위한 가장 좋은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다"면서, "조력발전, 조류발전, 파력발전, 온도차발전 등의 해양에너지 가운데 조류발전은 해수를 가둠으로써 해당 지역의 갯벌이나 연안환경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파도의 위치 및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파력발전은 파고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속시간도 제한적이어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반면에 조류발전은 조력발전과는 달리 물을 모아두는 댐이 없이 유체의 흐름을 이용해 발전하고 해수유통이 자유롭기 때문에 주변 해양환경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친환경적인 발전방법이며, 온도차발전은 우리나라 서해안 및 동해안의 표층과 해저의 해수온도차가 20도 미만이어서 적용하기 어려우나 냉·온방에는 이용할 수 있다"며 조류발전의 이용을 주문했다.
조 교수는 또 조류발전의 특징에 대해 "기상의 변화와 계절에 관계 없이 전력생산이 연속적이며 일정하고 예측가능한 신뢰성 있는 에너지이며, 남해안 및 서해안의 높은 유속의 조류 및 해류를 이용해 발전량이 무한한 경제적인 청정 발전 시스템이며, 갯벌의 파괴 없이 해저에 설치되어 댐 건설이 불필요하고, 선박 항해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발전시설"이라고 설명하고, 국내 조류발전 후보지는 서해안과 서남해안, 그리고 남해안 등 3곳을 꼽았다.
조류발전 정책방향에 대해 조 교수는 "조류발전 RPS 정부기준을 관심기업들이 조류발전 상용화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며, 영국처럼 조류발전장치를 성능실험 및 입증, 나아가 인증까지 할 수 있도록 테스트베드 시설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500KW급 대형조류발전장치 개발과 도서지방이나 섬에서 적용 가능한 중소형 조류발전장치 개발을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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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
태양광발전 전자파 생활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어 인체 무해
벼농사 대비 태양광발전시설 17.8배 수익 새 소득원 될 것

(재)녹색에너지연구원 김형진 원장은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반대여론의 근거로 자주 거론되어온 주장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을 끌었다.
김 원장은 ‘주민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것’을 통해 ‘태양광 발전의 전자파 공해’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이 행복도시∼유성 간 자전거도로의 태양광시설(12MWh생산/일, 1천200가구 사용량)의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립전파연구원의 측정조사결과 자기장강도는 최대 0.07mG로 기준대비 0.11%, 전기장강도는 0.17V/m으로 기준대비 0.2%로 측정됐으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전기장 87V/m, 자기장 62.5mG) 대비 500분의 1에서 1천분의 1 수준으로, 전자파로 인한 인체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규명됐다”면서, “이 정도는 노트북이나 선풍기, TV 등 생활가전제품보다도 훨씬 적게 나오는 것이며, 이로써 전자파에 대한 불신은 해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장은 ‘벼농사’와 ‘태양광농사’에 대해서도 비교 설명했다. “농지 1천평(5마지기)에서 20가마의 쌀을 수확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4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1천평에 250kW의 태양광시설을 할 경우 연간 34만6천750kW의 전력을 생산, 연간 7천17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태양광시설을 할 경우 20년간 안정된 장기적인 수익예측이 가능하며, 장기이자와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략 5억8천여만원의 순이익이 발생한다”고 추산했다.
김 원장은 이를 근거로 “현재 농촌여건이나 농어민들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것이 장기간 생활안정 및 소득향상에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짓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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