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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문등록제는 경찰청 주관으로 지난 2013년 7월부터 시행해 온 제도로 18세 미만의 아동, 지적장애 및 치매노인 등을 상대로 실종을 방지하고 실종 때 신속한 발견을 위해 지문, 사진, 신상정보 등을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확보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서든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할 수 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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