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음주운전 공무원의 처벌기준 강화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책임인사 운영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의 성과, 전문성 중심의 균형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승진임용은 일반·근속승진과 필수 보직기간 범위 내에서 동일부서 일정기간 장기근속자 순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생활연고지 및 출신지역 등을 반영한 본청 및 읍면 순환 근무제 운영과, 6급 이하 전보희망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지 및 경력, 개인고충사항 등을 수렴한 희망근무부서를 상·하반기로 나눠 조사해 정기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제 운영’도 의미가 있다.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해 해당직위에 우수한 전문관을 선벌해 군정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6∼7급 공무원 10∼20개 내외의 직위에 대해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업무이력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직무를 실과로부터 전문직위 신청을 받아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직무접합성, 경력 등을 감안해 공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선발된 전문직위에 대해서는 3년 전보제한의 필수 보직기간을 준수하고, 성과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책임인사 운영지침은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성과중심의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지침에 그칠 일이 아니라 당연히 실천에 옮겨지는 일이 중요하다. 인사원칙은 늘 그럴듯하지만 실제 단행된 인사에서는 원칙과 거리가 먼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내부처벌기준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면 더욱 강력한 징계조치를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군의 의도대로 올해를 음주운전 근절 원년으로 꼭 만들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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