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규제개혁은 다방면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예를들어 국가보훈처에서 올해 완료한 규제개혁과제를 살펴보면 보훈가족의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제출해야 했던 것을 진료비 내역서 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이는 과거에 필요했던 서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해져 굳이 필요하지 않은 규제로 변한 사례이다. 이렇듯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불필요해지거나 시대와 맞지 않게 된 규제를 변경하거나 철폐하는 것 또한 규제개혁이다. 즉, 규제개혁은 추진방향에 따라 오히려 약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고령에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있는 경우가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를 소개하자면, 앞서 소개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서류 간소화 외에 장애인주차가능표지 발급대상 확대, 참전명예수당의 기초생활소득 산정제외, 제대군인 위탁교육 제출서류 간소화,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안장형태 개선 등이 2017년 완료되었거나 완료예정이며 인터넷 민원24, 어디서나민원처리제도 활용을 통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공공주택 특별공급 및 대부지원 시 대상자 확대가 2018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가 운영됨에 있어 수많은 규제가 필요하고,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과 관련된 규제는 그 신설, 폐지, 개선에 있어 더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규제가 설정되었을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현실에 맞게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개헉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새정부의 슬로건에 따라 규제개혁 또한 사람,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면, 우리나라가 국민이 꿈꾸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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