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 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라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1억1천여만원 정도로 큰 부담이 아닌 만큼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도내에서는 이미 나주, 담양, 곡성, 장성, 장흥, 진도, 순천 등 7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인 군의 의견은 다른 것 같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및 공감대를 마련한 뒤 시행시기 등은 내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견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반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또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금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내년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 농업인들은 가을에 수확해 목돈을 받는데 익숙해져있다.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급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가량이다. 다른 작물까지 추가할 경우 영농자금이나 학자금 등 농협에 얽매이는 중압감을 크게 덜 수 있다. 농업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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