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시행 앞서 철저한 준비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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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시행 앞서 철저한 준비 만전을

영암군에서도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될 근거가 마련된다. 영암군의회 이하남 의원이 '영암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 지난 10월 18일 개회한 제252회 임시회에 상정했고, 19일 상임위를 통과한데 이어, 오늘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정확히 말하면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다. 연간 벼농사에 따른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매달 농가에 월급처럼 지급하고, 농가는 가을 수확 후 받은 판매 대금으로 이를 갚는 방식이다. 벼농사 외에 과수 농사에 따른 소득을 근거로 한 경우도 있다 한다. 월급은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가량이다. 해당 지역농협이 월급을 주고, 이에 따른 이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연 초에 받는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라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1억1천여만원 정도로 큰 부담이 아닌 만큼 시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더구나 도내에서는 이미 나주, 담양, 곡성, 장성, 장흥, 진도, 순천 등 7개 시·군이 시행중에 있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임을 역설하고 있다. 반면 집행부인 군의 의견은 다른 것 같다.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농가 참여도가 저조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농업인 월급제에 대한 농업인의 참여 및 공감대를 마련한 뒤 시행시기 등은 내년에 재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일견 일리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농업인 월급제는 지난해 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자체가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제반여건이 이미 갖춰져 있다. 또 농업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지금부터 적극적인 홍보와 체계적인 준비를 한다면 내년 시행에 큰 무리가 없다. 농업인들은 가을에 수확해 목돈을 받는데 익숙해져있다. 매달 월급을 받는 것이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월급이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200만원가량이다. 다른 작물까지 추가할 경우 영농자금이나 학자금 등 농협에 얽매이는 중압감을 크게 덜 수 있다. 농업인들의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보길 권한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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