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군민의 날 수상자 선정이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곤혹스런 일로 전락한 것은 그동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선했어야할 수상자 선정을 남발한 것이 큰 이유다. 실제로 군민의 상 시상이 시작된 지난 1989년 제14회 군민의 날 행사 때부터 지금까지의 수상자 면면을 살펴보니 지난 1998년까지 매년 2명의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 심지어 2002년부터 2005년까지는 무려 3명씩의 군민의 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하기도 했다. 영암군민의 상 조례를 개정해 1명만 선정하도록 한 것은 지난 2007년부터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군민의 상 수상자를 새로 찾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선출직 단체장의 '입맛'과 성향에 맞춘 선정 작업이 불가피한 이상 적임자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가장 영예로워야할 군민의 상 수상자 선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선정된 수상자의 적임여부를 놓고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 개선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 되었음이다. 마땅한 인물이 소진된 상황이니만큼 뚜렷한 개선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적임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역개발부문 또는 향우들 위주로 찾을 것이 아니라 보다 폭을 넓혀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지역개발뿐만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교육문화, 체육진흥, 사회복지부문 외에도 윤리, 기업 및 봉사활동 등에서도 적임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적임자가 없다면 당분간 수상자를 배출하지 않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를 통해 앞으로의 군민의 상 수상자는 많은 군민과 향우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인물이 선정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군민의 날도 더욱 뜻깊은 행사로 발 돋음 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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