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일찍 타오른 보궐·지방선거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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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너무 일찍 타오른 보궐·지방선거 열기

지역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수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준영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 기준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1, 2심 모두가 유죄를 인정했다. 형량 또한 1,2심 모두 그대로다. 박 의원은 "재판이 진실에 바탕을 두고 공정하게 이뤄진다면 승리할 것"이라며 대법원 상고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1,2심 법원 판결에 이처럼 일관성이 있다 보니 지역정치권이나 군민들은 대법원에서 다른 판결이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상당 기일이 남아있지만, 조기 보궐선거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정치권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부터 재판이 진행된 지금까지, 하루빨리 모든 진실이 밝혀져 도백을 역임한 경륜으로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을 학수고대했다. 또 그동안 재판이 수차례 연기된 가운데, "재판과정에서 공천헌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규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측근들의 설명에 큰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 결과는 우리의 '염원'과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대법원 판결에 또다시 기대를 걸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 크고, 그동안의 아전인수격 전망으로 인한 신뢰감 상실의 상흔이 너무 크다.
지난해 총선 이후 영암은 도대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는지조차 모를 지경이었다. 박 의원의 이런 입지는 이번 항소심 판결로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더욱 큰 문제는 박 의원의 이런 처지가 내년 지방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의당 영암지역위원회는 당장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지를 놓고 공황상태에 빠져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의원이 대법원 판결 때까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으나, 이는 오산이다. 항소심 판결로 민심은 이미 변했다. 더구나 내년 초 선거운동이 한창일 때 기대와 다른 대법원 판결이라도 나오면 그 파장은 수습이 어렵다. 내년 지방선거가 정당대결, 인물대결, 정책대결이 되려면 누구보다 박 의원이 변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 항소심 판결이 있자마자 박 의원이 소속된 국민의당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들이 뛰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를 위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에 대한 평가도 시작됐다. 여기서 머뭇거리면 영암군민들에게 또 다른 불행을 초래하게 될지도 모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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