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신북면 종오리 농장의 고병원성(H5N6형) AI 확진은 올 겨울 들어 농장 기준으로는 두 번째 사례다. 더구나 해당 농가는 최근 한 달간 나주 1곳, 영암 9곳 등 모두 10개 농장에 새끼 오리 18만5천마리를 분양한 것으로 나타나 확산 우려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지난 12월 12일 영암과 나주에 대해 일주일간 이동통제 등 특별방역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오리 사육농가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영암과 나주에만 오리 사육마릿수가 총 140만마리에 달하는 등 오리 주산지라는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영암과 나주의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는 7일간 이동·출입통제 조치가 실시되고, 방역대가 해제될 때까지 영암·나주 관내 전통시장에서의 가금류 유통도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영암 농장이 앞서 지난달 말 실시한 AI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향후 2주 간격으로 실시하던 방역지역 가금농가 정기 검사를 1주 간격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나주·영암, 전북 정읍 등 위험지역 오리농가도 주 1회씩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오리 도축장에서의 AI 검사 비율을 10%에서 30%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추가 발생시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된 예방적 살 처분 범위를 3㎞까지 늘려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웅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앞으로 고병원성이 발생하면 평창 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강화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향후에도 3㎞ 정도에는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허 실장은 철새도래지 주변이나 철새가 이동하는 '서해안 벨트' 등 취약지역에서 한시적으로 사육을 제한하는 휴지기제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철새가 도래하는 시기에 휴지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건지 등을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방역 당국의 AI 확산을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시행된 선제대응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조치가 동절기 사육제한으로, 전남에서는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발생 농가와 주변 500m 이내 농가 등 모두 54개 농장이 내년 2월까지 사육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영암 발생 농가 반경 3㎞ 안에만 기존에 모두 18개 농가에서 오리를 키웠으나 13곳이 동절기 사육제한에 참여해 예방적 살 처분 대상도 그만큼 줄었다.
또 지난 11월 20일 순천만 야생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되자 이튿날부터 전남 철새도래지 10곳이 폐쇄됐고, 전남도는 가금 농가에 출입하는 왕겨 운반차량 121대를 축산차량으로 등록해 관리에 나섰다. 저수지 등 방역 취약지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방역도 이뤄져 확산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고창 오리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자 지난달 20∼21일 48시간 동안 전국 모든 가금 농가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영암에서 다시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뒤에는 지난 11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전남 등 이른바 '서해안 벨트'에 24시간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통상 이동중지 명령은 고병원성 확진 판정 후 내려지지만, 영암의 경우 고병원성 여부 판단 전 H5형 바이러스 확인 단계에서처음으로 내려진 선제 조치였다.
전남도와 영암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오리 사육량이 가장 많은 영암, 나주 경계지에서 AI가 발생한 데다 종오리 농장이 다른 농장으로 분양까지 돼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안심이나 방심이 가장 큰 적이 되는 만큼 할 수 있는 AI가 종식될 때까지 정부, 지자체, 계열사, 농가 등 방역 단위별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차단 방역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사진=영암군청 강평기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