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에서는 이러한 민원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적극적 행정을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혜택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자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결과 2017년 한해동안 6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추진완료하였으며 2018년까지 3가지 과제를 추가적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완료된 과제로는 첫째, 응급진료비 신청시 필수구비서류였던 응급진료 의무기록사본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의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제대군인의 위탁교육 신청시에도 인터넷 V-net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나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다음으로,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영정이나 위패로 안장된 경우 그 배우자는 위패로만 함께 봉안할 수 있었으나 규제개혁을 통해 유골의 형태로도 안치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도 개인의 귀책사유와 관계없이 국립묘지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서면 신체검사 대상이 확대되어 생전에 신체검사를 신청하지 못해 등록되지 못한 사람의 유족이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였다. 그리고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상이호수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표지발급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선하여 주차표지발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소득에서 제외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치매 등 의사능력 없는 보훈가족의 보상금 관리지원, 독립유공자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 3가지 과제가 18년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이러한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을 향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훈가족 한분한분을 위해서 일선관서가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사람중심의 보훈정책, ‘따뜻한 보훈’의 연장선상이다. 민원현장에서 보훈가족분들이 가장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바로 민원절차의 개선과 혜택범위의 확대이고, 이는 규제개혁을 통해서만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지금까지의 치열했던 규제개혁의 결과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규제개혁 추진에 디딤돌로 삼아 2018년에도 힘차게 나아가길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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