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농업인 월급제에 관한 조례가 영암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와 본회의를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한 만큼 군은 새해 예산에 관련 사업비를 배정했어야 옳다고 본다.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따라 군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연간 1억1천여만원 정도여서 큰 재정부담은 아닌 점에서도 더욱 그러하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하남 의원이 지적한 대로 만약 집행부가 사업비 반영을 하지 않으려면 조례 제정에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 따라서 집행부가 사업비 반영을 하지 않는데 대한 의원들의 질책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군은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인근 시군의 경우 농업인 참여율이 저조해 과연 농업인들이 원하는 제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 월급제라고는 하나 농업인들이 가불해서 쓰는 제도이므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실제로 군이 내놓은 자료에 의하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주시의 경우 680농가, 장흥군은 346농가, 장성군은 180농가 등인 반면, 곡성군은 12농가, 순천시는 31농가에 불과하다. 농가 참여도가 천차만별이다. 가을에 수확해 목돈을 받는데 익숙한 농업인들이 월급제에 크게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군이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 이유일 수는 없다. 조례가 의회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마당에 집행부인 군이 농업인들의 의향을 조사하는 등 시행을 위한 어떤 준비작업도 하지 않은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나 다름없다.
농업인 월급제는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농업인의 호응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농업인의 생계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또 이를 감안해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된 만큼 군은 농업인들이 원하는 제도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농업인들이 원하는 제도라면 내년 제1회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해서라도 당장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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