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행정관리사 1급 자격 취득한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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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행정관리사 1급 자격 취득한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

영암군의회 김철호 의원이 최근 제29회 공인 행정관리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다.
한국행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공인 행정관리사제도는 1,2,3급으로 나뉜다. 과거 퇴직공무원에게 부여하던 '행정사'와는 달리 소정의 시험을 거쳐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합격한 행정관리사 1급은 행정관리사 2급 소지자나 5급 및 6급 상당의 직급에서 5년 이상 복무한 공직자, 행정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김 의원은 기초의원 2선 이상으로 1급 응시자격을 얻어 2년여 동안 주경야독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김 의원은 1,2차 시험 통과에 이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개선방안 - 영암군의회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논문을 제출해 합격했다.
이 논문은 지방의회가 가진 감시권의 핵심인 행정사무감사제도에 대해 공직자들과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김 의원이 공직자와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다수 공무원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전혀 기여하지 못 한다'는 응답도 전체의 3.7%나 됐다.
또 공직자들에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51.5%가 '행정사무감사는 필요하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다수 공직자들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사무감사 시기와 기간에 대해 정기회기 중 10일(기초의회 7일)간으로 정해져 있는 현행제도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61.9%로 나타난 반면, 의원들은 현재와 같이 '정기회의 회의 중에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12.5%, '현재와 같이 실시하되 감사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 50.0%, '상·하반기로 나누어 각 10일정도 실시하는 것이 좋다' 25.0%, '상·하반기로 나누어 하되 주어진 10일간의 기간을 각 5일씩 하면 좋겠다'가 12.5%로 나왔다.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조사결과 대부분(93.3%)이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응답(그저 그렇다 26.1% 포함)한 반면, 의원들이 보는 공직자들의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대한 인식조사결과에서는 '공직자들이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37.5%, '그저 그렇다' 50%, '그렇지 못하다' 12.5% 등으로 나타나 대조를 보였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는 곳은 62.5%가 집행기관, 의회사무국, 전문가, 지역주민이 각각 12.5%였다. 또 의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감사방식은 서류감사 12.5%, 현지 확인감사 62.5%, 질문답변감사 25.0% 등으로 주로 현지확인감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장에서의 의원들의 감사태도에 대해 공직자들은 '진지하며 공정하다'가 16.4%, '적절하고 보통이다'가 56.7%, '불성실하고 편협적이다'가 19.4%, '거만하고 모욕적이다'가 6.0%였다. 김 의원은 "이는 공직자들이 공정한 감사를 받았다는 생각보다는 적당히 넘겼다는 생각을 가지게 됨으로써 감사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감사위원들의 수감기관에 대한 업무와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 파악정도를 묻는 설문에 공무원들의 응답은 '아주 그렇다'가 3.0%, '그렇다'가 40.3%, '그저 그렇다'가 36.6%로 나와 79.9%가 감사위원들의 감사 대상 업무 파악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었다.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19.4%였다.
감사위원들의 감사와 관련된 이권청탁여부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0.2%, '없다'는 응답은 79.1%였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들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감사현장에서 감사위원들이 감사사안에 대해 지적한 사항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은 비교적 적절하다(정확한 지적이다, 어느 정도 적절하다)가 82.1%였다.
감사 이후 시정 및 개선요구에 대해 공무원들은 '요구받고 즉시 개선했다'가 83.6%, '요구는 받았지만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가 3.0%, '요구 그 자체를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았다'가 1.5%였다. 김 의원은 "지방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항상 그 처리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여의치 않을 경우 행정사무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결과 처리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도개선방향
김 의원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의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시기와 기간을 현재보다 늘려야 한다"며, "지방자치의 환경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하고 그 기간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감사시기가 연말에 가까운 11월 20일과 25일에 시작되는 정기회의 기간 동안 1차례만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집행기관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 발견이 어려우며, 감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그 이유를 꼽기도 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효과적인 감사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의원들의 행정감사에 대한 준비 소홀"이라면서, "정기회가 개최되기 전에 임시회를 소집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위원회는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요청을 하게 되는데, 시정 및 개선요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집행기관에서 충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규정을 설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출석해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위원들의 과다한 자료요청도 지양해야할 태도라고 지적했다. "감사의원들이 수감기관에 요구하는 자료요청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원 스스로 충분한 사전준비와 검토 후에 요청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행정감사자료의 과다한 요구는 집행기관의 행정력 낭비와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특별위원회로 감사반을 편성할 때 위원회별로 사무분장을 좀 더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체감사 대신 표본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감사위원들의 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위원들은 감사현장에서 행하는 언동에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위원들의 언동에서 지방의원의 품위가 나오고, 그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위상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감사란 의결기관이 의결한 내용에 대해 집행기관이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감사위원들의 태도는 피수감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모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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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행정경력 쌓자" 의정활동 틈틈이 2년 동안 晝耕夜讀
"행정사무감사 제도보완 지방자치 발전 계기됐으면…"
"재선 영암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방행정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은 했다고 자부합니다만, 중앙이든 지방이든 정치에 뛰어든 행정경력을 가진 공직자 출신들을 보면서 이왕이면 나도 충실한 행정경력을 쌓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이 행정관리사 1급에 도전하게 된 계기입니다. 2년 동안 여러 행정학 관련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전공서적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한 결과 과분한 합격의 영예를 안은 것 같습니다."
김철호 의원은 공인 행정관리사 1급 자격시험에 도전하게 된 계기를 이처럼 설명하면서, "특히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이자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근거라고도 할 수 있는 행정사무감사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찾은 것은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한 차례 낙방의 고배를 마시기도 한 김 의원은 행정관리사 1급에 대해 "1차 정책분석평가론 객관식 시험, 2차 정책분석평가에 대한 행정실무시험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사례분석을 통한 연구논문을 제출해 심사에서 통과되어야 취득할 수 있다"면서, "한국행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행정관리사 1급은 국내외 전문분야 또는 주요정책에 대해 관련 전문 지식에 근거한 정책 판단 능력을 겸비하고, 고급관리자의 소양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수준으로서 고급관리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요구하는 소정의 자격 평가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연구논문의 주제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김 의원은 "지방행정이 날로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가운데 집행기관의 공무처리과정상 법령위반사항 등을 지적함으로써 사무처리 개선과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자,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의회의 감시권의 하나로서 지방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지방의회에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행정감사제도는 지방자치제도의 존립근거 역할을 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제도적으로 큰 의미를 갖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현장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번 연구가 영암군의회라는 한정된 분석에 그쳐 미진한 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행정사무감사의 실제 사례를 고찰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한 만큼 지방의회의 발전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리라 확신하며, 보다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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