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지역 지정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영암군의 경우 현대삼호중공업 등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침체에 따른 고용지표의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 중 정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상황 개선이 단기간 내 어려운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목포시는 고용지표 중심의 정량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노동자, 구직자의 거주지, 지역의 고용여건 측면에서 영암군과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인정했다. 목포시가 포함된 것은 다른 지역과 묶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첫 사례라고 한다. 실제로 올 1월 기준으로 영암군의 조선업 종사자 65%가 목포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목포가 영암의 '배후지역'으로, 주거·상업 기능을 수행하는 동일한 경제권역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어쨌든 영암군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노동자와 주민들에게는 전북 군산 등과 같은 고용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실직에 따른 생계부담이 재취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직업훈련기간 구직급여의 100%를 '훈련연장급여'로 지급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와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실직자가 신속히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취업촉진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일자리를 구했을 경우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수준과 한도를 높일 방침이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도 시행된다.
따라서 군은 지역 노동자와 주민들이 받아야할 혜택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꼼꼼히 파악해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적했듯이 각종 대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모니터링도 철저히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시책에 대해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미비로 신청 시기를 놓치는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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