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2015년 영암군의회 의원들이 요구해 편성하고 재량껏 집행해온 이른바 '의원사업비'가 전남도 종합감사에 적발됐다. 당시 전남도는 '농업경쟁력강화사업'으로 포장된 영암군의회의 의원사업비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해 관련 공무원 4명을 훈계 조치하고, 영암군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의원사업비 때문에 애먼 공직자들이 징계를 당하고 영암군 전체가 경고를 받은 셈이었다. 하지만 의원 재량사업비는 지금까지도 시정되지 않은 채 계속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정면으로 무시한 불법행위이자 탈법행위가 상급기관의 감사적발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보라미 의원이 마련했다는 의원 재량사업비 투명성 확보방안은 사업내용과 예산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각 시·군에서 공개입찰 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이하의 사업은 반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집행 과정에 전남도의원은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당의 당초 입장은 의원사업비가 선심성 예산으로, 전남도의원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폐지가 아닌 투명성 확보방안 마련에 머문 것은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의원 재량사업비가 그만큼 고질적이고 음성적이라는 뜻일 것이다.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한 만큼 이제는 폐지를 위한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영암군의회의 경우 더욱 난제임이 분명하다.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될 기미조차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규모는 예산부서와 의원 개개인만 알 뿐이다. 의원들이 직접 편성하고 집행하는 사업비를 집행부 공직자들과 이른바 ‘밀당’을 거쳐 정하고 있으니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란 애초부터 무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김기천 의원은 의원사업비를 법의 정의를 비트는 탈법과 편법, 법의 권위를 초월하려드는 반칙과 특권 가운데 그 첫째로 꼽았다. 군민들의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곧바로 폐지하는 일이 역부족이라면 실태부터 파악해 군민들에게 알리고 폐단에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부터 시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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