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감사는 그 대상 업무가 2014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처리한 군정업무 전반인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바로 민선 6기 영암군정 전반에 대한 평가여서다. 하지만 감사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관급자재 쪼개기 수의계약, 보조금 부풀리기, 개발행위 허가민원 방치, 골재채취 허가 업체에 특혜 제공, 기간제근로자 비공개 채용 등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도무지 끝이 없어 보인다.
특히 상·하수도 사업은 민선 6기 들어 변변한 토목·건설 사업이 없어 가장 규모가 큰 공사로 평가된다. 이 때문인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의 경우 필요한 관급자재를 2천만원 이하로 분할해 수의계약 해 예산을 낭비했다. 하수처리시설사업에서는 관급자재를 1억원 이하로 분할해 2단계 경쟁을 회피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 예산을 낭비했다. 지난 선거 때 쟁점 중 하나였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관급자재 관련 납품비리를 다시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 소홀도 드러났다. 새로 식품·공중위생영업을 신청한 업소에 영업 신고증을 교부했으면서도 무려 105개 업소에 대한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을 하지 않았다. 또 2015∼2017년까지 397개 업소가 최소 1회, 최대 3회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모두 46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영업주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도 감사일까지도 이런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그 결과 자가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 등이 시중에 유통·판매됐다. 군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군정의 현주소여서 안타까울 따름이다.
군은 이번 감사결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는 당연히 바로잡아야 한다. 특히 인허가와 공사계약 및 관급자재 납품 관련 부당행위는 근절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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