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행평가관리·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소홀
감사결과 영암여·중고는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제7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라 학업 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아예 무시해오다 적발됐다.
영암여중의 경우 2017학년도 평가계획에 대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아예 누락됐고, 사회, 수학, 역사, 미술 과목에 대해서는 1,2학기 수행평가계획과 다르게 시행하면서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등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과 담당교사가 임의로 수행평가 항목명과 반영 비율을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영암여고도 2017학년도 3학년 기말고사 일정을 당초 2017년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으로 계획했다가 추석연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10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으로 변경해 실시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도 없이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영암여고 학업성적관리규정'에는, 평가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포함하며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및 환류가 일관성 있도록 계획해 실시해야 하고, 평가 계획을 수립해 학기 초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예고한 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 지필평가를 실시하는 과목은 학기별 2회(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시하되, 횟수·반영 비율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 교원 복무 처리· 학교비회계 출납검사 소홀
교원들의 복무나 학교비회계 출납검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NEIS 근무상황에 의해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영암여고 교사 5명은 휴업일에 공무외 국외여행을 실시하면서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또는 연가 등 기관장의 허가(복무처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또 영암여중의 경우 2017년도 3~5월을 제외하고 2015회계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학교회계 및 학교회계 별도계좌에 대한 출납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영암여고 역시 2017년도 2~5월을 제외하고 2015회계년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매월 학교회계 및 학교회계 별도계좌에 대한 출납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조치됐다.
■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소홀
'학교급식법' 및 전라남도교육청 '학교급식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해야 하고, 급식시설·설비의 유지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급식운영비 중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소모품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으나,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및 공공요금, 각종수수료, 학교급식의 날 운영, 결원대체 인건비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암여고는 2015~2017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집행을 하면서 학교운영비에서 집행해야 할 대체인력 인건비 703만1천원을 보호자부담 급식경비에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 지침'에 따르면, 수익자부담경비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로서 수익자부담 각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해 편성 관리하고,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은 정산 후 학부모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5~2017학년도 기숙사비 수익자부담경비 집행 잔액을 학부모에게 반환하지 않고 명시이월 및 불용처리 해 다음 회계연도 기숙사운영비로 편성 집행하기도 했다.
■ 학교발전기금 운영 등 소홀
장학금 등 학교발전기금 운영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적발됐다.
영암여중·고는 2015회계연도부터 현재까지 교직원장학회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장학금 23건 2천210만원을 학교발전기금회계 수기장부로 운영하면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장학금 집행 때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지출증빙서만 첨부해 결재 절차 없이 지출했다.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학교법인 동아학원(영암여자중학교와 영암여자고등학교 설치·경영)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영암읍 밭 2천235㎡을 2017년 3우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연 임대료 100만원에 임대하면서 이사회의 재산관리심의의결이나 공개경쟁입찰 없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규정을 무시하고 연 임대료 100만원에 사용 승낙한 사실이 적발되어 '주의' 처분을 받았다.
■ 시설공사 집행·교직원 급여 지급 소홀
'사학기관 시설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예산액 1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사업은 설계도서를 교육지원청 또는 본청에 검토(심사) 요청하고 공사 계약 체결 후 담당 기관에 시설공사 감독·검사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여중은 교내 포장공사 등 2건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검사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영암여고도 기숙사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등 2건을 추진하면서 교육지원청에 설계도서 검토 및 감독·검사를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암여고는 2016년 12월 소방차 진입로 개설공사 설계용역 등 3건의 미 납품된 기본조사 설계도서 용역비를 정산 감액 조치하지 않고 과다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직원 급여지급도 주먹구구식이었다. 영암여고는 교사 A씨에 대해 질병휴직기간(2015년 5월 1일~8월 16일)임에도 2015년 5월 1일자로 정기승급 처리(36호봉 24년 → 37호봉 25년)를 했는가 하면, 2015년 8월 17일자 복직에 따라 8월분 급여를 지급하면서 8월 16일까지는 70%로, 8월 17일부터는 100% 기준 일할로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급여를 과소 지급하기도 했다.
반면 영암여중에서는 2015년 1월 이후 채용된 기간제교사 2명에게 보전수당을 과다지급했고, 원로교사에 대한 수당지급도 부적정하게 해오다 적발됐다.
영암여중·고는 또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복구입비, 앨범구입비, 방과후학교 운영비, 교과서비, 기숙사비, 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에 대한 정산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는 등 정보공개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5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과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공개하지도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 교과협의록 등 관리 소홀
현지조치를 통해서는 교과협의록 등의 관리 소홀이 무더기 적발됐다.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8조 규정에 따라 교과협의회를 통해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 계획 수립, 문항 개발에 따른 성취기준 및 평가 기준 설정, 채점 및 평가 결과 분석 환류를 통한 교수 학습 방법 개선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 협의록을 작성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영암여중은 2015~2017학년도까지 교과협의록을 작성 관리하지 않아 평가계획, 평가결과 환류 등을 소홀히 해오다 적발됐다.
영암여고는 결시생 인정점 증빙자료 관리 소홀로 적발됐다. '전라남도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18조 ⑤-2 규정에 따라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도 영암여고는 2015~2016학년도까지의 결석계(담임확인서)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은 물론 학교장의 승인절차 없이 교감전결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 방과후학교 운영 부적정 군비 보조금 낭비
방과후학교를 사전 수요조사도 없이 실시해 귀중한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여고는 2015~2018학년도까지 영암군민장학회, 교육역량강화지원 등을 재원으로 하는 방과후학교(교과심화수업)를 운영하면서 방과후학교 계획은 수립했으나 희망대상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소수 학생에 대해서만 방과후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암여중에서는 2016~2017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지도교사 4명이 병가, 출장 등으로 지도를 할 수 없었음에도 지도일지에는 방과후학교 교육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허위작성해 강사수당을 타내기도 했다.
또 영암여고는 2017년 9월 중 보건실 현대화 사업을 마쳤으나, 상담실 벽체가 천장과 떨어져 있어 실질적인 상담실 설계를 갖추지 못하는 등 보건상담실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다 적발됐다.
■ 성추행 교사 징계업무처리 소홀
학교 내 교사 성추행이 사회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영암여중·고에서도 교사 A씨가 수년 동안 학생들을 성추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학교 측은 지난 2017년 12월 14일 해당 교사에 대해 영암교육지원청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에 따른 피의사건 처분결과를 통보받고도 감사일 현재까지 4개월여 동안 미적거리다 지난 8월에야 징계처리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교원자율연수처리 등 소홀
겨울방학 중 재택연수, 부모 및 친지 행사 등도 교원자율연수로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 요령'에 따르면, 교원자율연수는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영암여중·고는 방학 및 재량휴업일에 교원들에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연수를 허가하면서 연수목적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하지 않고, '겨울방학 중 재택연수', '교재연구', '휴업 중 재택연수', '아들가게 계약 및 행정처리', '부모님 및 친지행사' 등의 사유를 연수로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영암여중·고는 학교장 직인만으로 학교회계법인카드 계좌를 관리해오다 적발됐는가 하면, 학교시설 사용허가 때 관련 규정 및 지침을 무시해왔으며, 영암여고 기숙사인 동백학사 1층 복도 출입문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어 화재 시 신속한 대피에 장애가 있고, 출입문 주변에 피난구 유도등 및 비상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음에도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