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국가보훈처가 혁신하고자 하는 규제들을 몇 가지 소개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를 도입한다. 현재는 안장대상자가 사망 한 후에 유족들이 안장 여부를 결정해야하므로, 장례에 대한 편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대상자가 사망하기 전에 안장여부를 결정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국가가 마지막까지 유공자 본인을 책임져 준다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두 번째로 응급진료비 지급하는 신청기간을 완화한다. 현재는 입원 후 14일 이내에만 진료비를 신청할 수가 있지만, 개선 후에는 퇴원후 3년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최초 14일분의 진료비만 지원된다. 이는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높이고, 민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유공자를 등록 할 때에 선순위 유족만 신청이 가능했던 현행을 개선시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같은 규제혁신 과제들은 법령 개정 후 2019년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들의 따뜻한 삶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미이다.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경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기대해본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