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제외대상…무상사용허가 타당 주장
군서면 도갑리 755-1 소재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을 놓고 의원 발의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사실상 부결이나 다름없는 '보류'결정이 내려지는 등 논란이 벌어진데 이어, 이번에는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5년간 무상으로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면제해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은 위법사유가 있다'며 미부과 공유재산 대부료 1천274만7천350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하는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해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의회는 지난 12월 10일 본회의를 열어 채택한 보고서를 통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료 감면을 위해서는 조례에 근거해야 함에도 조례 근거 없이 예담은규방문화원(대표 이혜숙)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무상 사용허가를 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 문제를 지적한 박영배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 감면)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제6항에 의하면 감면사유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반면에 군서면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의 경우 2017년 1월 3일 신축 이후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2017년 4월 3일 예담은규방문화원과 2022년 4월 3일까지 5년간 무상 공유재산대부계약서를 작성해 사용료를 면제해 위법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군이 미부과한 공유재산 대부료로 2017년 542만3천880원과 2018년 732만3천470원 등 모두 1천274만7천350원을 추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군은 당시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향토명품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전시체험관 부지는 지자체 소유로 하되,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은 사용료 제외 대상인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는 내규를 만들었고, 군은 이에 따라 처리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적극 항변하고 있다. 군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당시 처리방침에는 '사용료 부과는 독점적 사용허가에 따른 대가의 성격으로 전시·판매장, 체험장 등은 사용료 제외 대상인 공공용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 지역 향토명품 2단계 사업은 전통기술자 개인사업이 아닌 공익적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안행부의 사업비 편성 및 운영지침에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바뀌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무상사용 등을 허가하려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해졌다는 점에서 매우 궁색한 처지에 놓인 곳은 군이다.
더구나 최근 노영미 의원이 발의한 '영암군 전통 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 조례안'이 일부 의원들 사이에 의원 발의가 부적절하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 보류됐다. 또 재상정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점에서 부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시각이다. 결국, 군이 직접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어서 의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과제로 대두된 상황이다.
군에 따르면 군서면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은 지난 2014년 '지역 향토자원 육성 2단계 사업'에 고유염료 자체 생산 및 과거 색채문화 재현을 위한 오르가닉 전통의상이 선정됨에 따라 국비 2억원 등 모두 4억원이 지원되어 건립됐다.
특히 이곳은 그동안 예담은규방문화원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아 취약계층 채용 일자리 창출 인건비와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 받아 운영해왔다. 그러나 노 의원이 발의한 조례 제정의 취지에 의하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증기간 5년 만료로 인건비 지원이 중단, 올해부터 천연염색 체험비 수입 및 제품판매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는 등 전시체험관 운영이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뒤늦게 위탁운영 및 예산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이뤄졌으나, 조례 제정은 군이 했어야 할 일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으로 보류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보고서까지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일각에서는 군서면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이 예담은규방문화원 소유였던 부지에 건립되고, 그동안 실제 사용되어왔다는 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예담은규방문화원 외의 다른 업체가 위탁운영에 나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자칫 조례 제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고,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군서면 천연염색전시체험관이 방치될 우려도 커 군과 의회의 면밀한 협의를 통한 적절한 대책 마련이 절실해졌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