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장 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실비보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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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회장 수당은 월 100만원으로 실비보상 차원

영암군노인회, 본보 실태보도에 해명자료 내고 반론

영암군노인회는 본보 제544호의 보도와 관련해 반론을 내고 김소은 회장이 매월 받고 있는 수당은 '실비보상'으로 월 200만원이 아닌 100만원이며, 이는 전남도내 22개 노인회 중 중간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영암군노인회 박종찬 사무국장은 또 노인회 운영을 공직자 출신이 맡고 있는데 대해 "전국의 많은 노인회가 사무처리 능력을 감안, 행정기관 출신 퇴직자를 선호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4대 보험 미가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50% 상당을 부담해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나 2018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가입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노인회 운영에 따른 회계처리가 엉망이라는 지적에 대해 박 국장은 "노인회 재정은 중앙회 보조금, 복지기금, 중앙회장 지원금, 군 보조금, 자체회비, 기부금 등으로 다양해 일목요연한 회계처리가 어렵다"면서, "올 4월 김소은 회장 체제에서 조직 내부에서나마 공개적으로 회계처리를 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회계질서도 나름 정립되어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영암군민신문 www.y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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