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묵동리 일대 돈사 신축허가신청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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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산면 묵동리 일대 돈사 신축허가신청 봇물

인근 상월리까지 최근 몇 달 새 5건이나 접수 '축산벨트'化 우려
지역민들 생존권 차원 결사반대…영암군, 정책적 결단 절실 지적

영암지역에 우사와 돈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인허가가 폭증하는 가운데 학산면 묵동리와 인근인 상월리 일대에까지 최근 몇 달 새에만 5건의 돈사 신축허가신청이 접수, 받아들여질 경우 이 일대 천지가 돈사가 난립하는 지역으로 돌변할 상황이어서 군의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김기천 의원 특별기고 참조>
학산면 묵동리에는 ㈜승언팜스(대표 지범갑·무안군 무안읍 몽탄로)가 지난해 1월 산 79-12번지 등 3필지에 1만2천293.9㎡ 규모의 돈사를 신축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뒤 같은 해 6월 다시 신청이 접수됐으며, 12월 말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열렸으나 ‘재심의’ 의결을 받은 상황이다.
허가신청이 반려됐다 다시 신청하는 와중에 지난해 6·13 지방선거 때 전동평 군수의 혼외자 문제를 거론하며 대립각을 세웠던 지역신문의 대표가 승언팜스로부터 돈사 건축인허가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되면서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또 승언팜스 측은 영암군계획위원회가 '재심의' 의결하면서 제시한 보완 요구사항인 ▲인근 주택인 박모씨의 동의서 제출, ▲사면 안전성 검토서 제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규정에 따른 사전고지 및 주민설명회 실시 등을 이행, 돈사 신축허가 건이 조만간 영암군계획위원회에 다시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틈에 묵동리에는 보성군의 박모씨가 승언팜스가 낸 부지 바로 인근인 79-3번지 등 2필지에 9천213.6㎡ 규모의 돈사를 짓겠다며 지난해 11월 건축허가신청을 접수했으며, 군은 곧바로 ▲수질오염총량보고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영암군계획위원회 심의서류 제출 등의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태다.
또 묵동리 인근인 상월리에도 (유)백상축산이 64-6번지 등 무려 12필지에 2만4천987㎡ 규모로 15개 동의 돈사를 짓겠다며 건축허가신청을 지난해 12월 접수했다. 군은 곧바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서 제출과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등 보완요구를 했다.
군 관계자는 "접수된 돈사 신축허가신청에 대해 일단 보완요구를 해놓은 상황이지만 신청된 사안 모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에 정해진 '가축사육 제한구역' 밖에 위치해 있는 등 법적으로 허가를 막을 마땅한 사유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허가신청이 지역민들의 생존권 문제와도 관련 있어 군으로서도 고민이 깊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묵동리와 상월리에 집중된 돈사 신축허가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일대는 온통 우사와 돈사 등으로 뒤덮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최근 미암면 호포리에 이어 삼호읍의 영산강 간척지에도 돈사 신축허가를 얻기 위해 전문기업형 축산업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어서 자칫 간척지에까지 축사가 들어서는 빌미로까지 작용할 우려도 높다.
이에 따라 현재 묵동리에 집중적으로 접수된 돈사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생존권과 함께 축사 허가 남발에 따른 문제점 등 정책적 차원의 접근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를 위해 법률전문가 등의 자문도 얻는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한편 최근 들어 영암지역에는 동·식물관련시설 건축인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2008년 18건, 2009년 27건, 2010년 66건 등으로 늘어났으나, 이후 한해 20∼30건을 유지하다가, 2014년 21건, 2015년 33건, 2016년 54건, 2017년 78건으로 늘더니, 2018년 들어서는 지난 11월에 이미 150건을 넘어서는 등 폭증하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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