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서호면과 군서면 들녘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학파1저수지에 대해 1997년 한국농어촌공사가 한 농지개량조합구역 편입처분과 2002년 전남도가 한 농업기반시설 등록처분이 무효라는 최종 확정 판결을 내린 것은 지난해 12월 3일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는 2015년이었다. 그로부터 1,2,3심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이 났음에도 영암군민들에게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농어촌공사나 전남도, 영암군은 물론이요, 관련 농업인들조차도 전혀 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우리가 작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더구나, 대법원 판결이 난지 한 달이나 지난 뒤에 사실을 확인한 본보는 관련 기관에 대책이 있는지 분주하게 파악에 나섰지만 허사였다. 이제야 저수지 소유자 파악에 나선 상황이고, 전남도와 영암군, 농어촌공사 영암지사는 엊그제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처지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학파저수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당장 4월부터 시작될 올 영농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특히 영암군은 이를 전제로 전남도, 영암지사 등과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학파저수지에 대한 영암지사의 관리권은 비록 상실됐지만 올 영농에 차질을 줘선 절대 안 된다. 소유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배수로 관리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저수지 소유권 분쟁이 더 남아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미뤄 이미 결론은 났다고 보아야 한다. 남은 문제는 부당이득금 반환이나, 이 역시 향후 결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문제까지도 포함해 토지소유자들과 협의에 나서야 한다. 더 나아가 학파저수지가 농업기반시설로서 기능하는 이상 개인소유여선 안 된다. 장기적으로 국가가 나서 매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할 것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