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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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먹다 목에 걸리면 '하임리히법' 조치 필요

최원민(영암소방서 구조구급팀)
설 명절 기간은 가족 친지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기간이지만, 동시에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기간이기도 하다. 환경이 달라지는 데다가 평소에 먹지 않던 음식을 먹거나 과식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기도 속 이물 응급환자가 119구급차를 이용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소방청은 밝혔다.
기도속 이물 응급환자 숫자는 2016년에 2063건, 2017년은 2342건, 지난해는 2914건이었다. 2018년에는 전년 대비 24.4%가 증가했다.
떡이나 음식물을 먹다가 목에 걸려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고, 주변사람이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하면 심정지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는 영유아에게 많이 발생하지만 성인도 예외가 아니다. 기도 속 음식물로 완전 기도폐쇄가 되는 경우 2~3분 이내에 음식물을 곧바로 제거해주지 않으면 매우 위급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기도폐쇄가 의심되면 '하임리히법'을 통해 복부에 압력 상승을 유도, 기도 속 이물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하임리히법은 환자의 등 뒤에서 주먹 쥔 손을 배꼽과 명치 중간에,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특히 기도폐쇄 환자가 말을 하거나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 기도폐쇄는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기 전에 기침을 하게 하여 이물이 빠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다만 하임리히법은 복부에 강한 힘을 가하는 응급조치법이므로 자칫 장기가 손상될 수 있다. 이물질을 제거한 뒤에는 혹시 모를 장기 손상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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