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경(영암소방서 삼호119안전센터 소방장) |
주택용소방시설은 현재 신규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 일반 주택에도 2017년 2월 4일까지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었다.
주택용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은 화재 등으로 발생한 연기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며 특히 심야 취약시간대 발생하는 화재에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감지기 내부에 배터리 및 음향장치가 일체형으로 내장되어 있어 별도의 전기배선이 필요 없으므로 천장에 나사못으로 누구나 쉽게 설치할 수 있고 침실이나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이번 설 명절에 화재나 기타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고향 부모님 댁에 가는 길에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로 안전을 선물해 드리고 안심을 담아오면 어떨까.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