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기관은 이번 협의를 통해 사업비 80억원을 투입, 양수장을 신설해 급수하는 방안과, 사유지가 된 저수지 토지(유지)를 매입하는 방안 등 장기적 해결책을 검토했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로 당장 오는 4월 영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음을 감안해 영암지사가 저수지를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는 임시방안도 협의했다 한다. 세 기관이 협의에 나섰으니 좋은 결론이 내려지리라 기대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떤 경우라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학파지구 농경지의 영농에 절대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본보가 학파1저수지 사태에 대해 단독 보도한 뒤 세 기관을 찾아 해결책을 점검했으나 온도차가 심했다. 특히 1,2,3심 재판을 내리 패소한 영암지사의 소극적 태도는 납득하기 어려웠다. 이미 지난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1,2,3심을 내리 패소하는 동안 과연 어떤 전략을 갖고 대응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법적다툼이 생긴 저수지 부지가 수차례에 걸쳐 경매 등을 통해 소유권이 바뀌는 동안 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다. 상황은 패소 후에도 변화가 없다. 대법원 판결이 난 뒤 한 달 이상 지난 뒤에야 농업인들에 통보하는가 하면, 사태파악을 위한 취재에는 자신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할 정도였다.
그럼에도 학파1저수지가 처한 상황은 분명하다. 비록 개인소유가 됐지만 저수지 기능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례도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남도나 영암군, 영암지사 등 세 기관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저수지 외의 기능은 불가능한 만큼 영암지사가 계속 관리해야 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해야 한다. 토지 사용료를 요구한다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급하면 될 일이다. 더 나아가 저수지 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한 만큼 적절한 가격에 빨리 매입하는 대책도 세워야 한다. 세 기관 모두 더욱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임하길 바란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