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현장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 중인 소방차량에 대해 양보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2018년 1월에 경포대 해돋이를 보기 위하여 소방서 앞에 차를 주·정차를 해놓은 사진이 공개가 되어 큰 논란이 생겼으나, 지금도 곳곳에는 안전을 위해 주정차가 금지된 지역에 차량을 주차해 이웃의 위험에 빠뜨리는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출동 중인 소방차가 앞을 가로막는 경찰차를 밀어버리는 장면이나 미국 보스턴에서 소화전 옆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유리를 깨고 소방호스를 연결하는 장면이 매스컴을 통해 기사화되고 이슈가 되기도 하였지만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작은 배려가 안전하고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리라 생각하며 소방공무원으로서 신속한 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추종순(영암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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