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의 갈림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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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의 갈림문 비상구 신고포상제

비상구!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건물에서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를 뜻한다. 그러나 우리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화재현장에서 비상구 위치를 몰라서 또는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보도를 적지 않게 들을 수 있다.
비상구의 중요성은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여실히 증명됐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영업장 관계인은 여러 가지 핑계를 들어가며 비상구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 소방관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단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다.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 등의 폐쇄(잠금 포함)·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장애를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대상 건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한 이용자라면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담당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행위 신고서 및 증거사진 등을 토대로 해당 업소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업소에는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와 같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규제와 점검만으로는 우리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받을 수는 없다. 서로가 안전에 대한 관심을 두고 어떠한 문제점이 보일 때 질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내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평소에는 평범한 문에 불과하지만 화재가 발생하면 비상구는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생명의 문이 된다. 자기자신은 물론 이웃의 생명까지 살릴수 있는 비상구, 평상시에도 잘 관리하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김춘성(영암소방서 소방행정팀장)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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