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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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3월 21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및 일반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오는 29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개회한 의회는 22일부터 26일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군은 총 5천230억원 규모의 2019회계연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3천844억원 대비 880억원(22.89%) 증가한 4천724억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78억원 대비 2억원(0.1%) 증가한 80억원이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32억원 대비 94억원(28.5%)이 증가한 426억원을 편성했다.
제1회 추경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는 박찬종 의원이 선임됐다.
의회는 이어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 동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제26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인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인 ▲영암군 전통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등이다.
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월출산 기찬랜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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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끄는 조례안은?
심의할 조례안 16건 중 8건이 의원 발의
제264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조례안 16건 가운데는 모두 8건이 의원 발의 조례여서 관심을 끈다.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찬종 운영위원장),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전통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이상 노영미 의원), 영암군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박찬종 의원),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조정기 의원),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고천수 의원), 영암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천수, 김기천 의원) 등이다.
규정 대폭 강화 불구 준수여부는 '글쎄'
■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들 의원 발의 조례 가운데 주목을 끄는 조례를 보면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3월 25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것으로, 강화된 ‘이해충돌방지규정’을 도입해 직무 관련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7개 항목으로 구체화해 신고하는 규정을 담았다.
취임 전 재직했던 민간 활동(법인·단체)으로 인한 이해충돌상황을 사전에 관리 통제하기 위해 활동 내역 제출 의무를 신설했으며, 직무 관련자에게 사적으로 자문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등의 제한되는 외부활동을 4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아울러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행정기관 포함)와 그 산하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 채용 제한 규정도 신설했고,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나 특수 관계 사업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 체결행위 금지 규정도 들어있다. 또 의원이 다른 의원 또는 직무관련자와 금전, 물품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했다.
개정조례는 또 민간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규제도 담아, 지방의회의원의 알선, 청탁 등 금지 상대방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부당한 개입소지가 높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사적노무요구 금지 규정도 신설해 의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갑질) 금지 규정도 신설해 지방의회의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 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직무관련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회 안팎에서는 개정되는 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의원들이 준수해야할 의무가 대폭 확대되지만 과연 현실에서는 이를 얼마나 준수할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항일민족운동 계승·발전 위한 지원 규정
■ 영암군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 박찬종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을 통해 항일민족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통해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를 선양하자는 취지다.
조례는 항일민족운동의 이념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시책 마련 및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항일민족운동의 보전 및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 추진, 자문단 구성,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원 규정 등을 담았다.
박찬종 의원은 “일제강점기 민족지도자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독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민족운동을 펼쳐왔으나 그 가치와 의미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어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진상규명, 유적지의 조사 연구, 관련 자료의 수집 보전 등 항일민족운동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했다”면서, “특히 영암군 관내에서 일어난 항일민족운동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 인물 등에 대한 명예회복, 그리고 유적지 발굴, 보존 및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광진흥에 필요한 예산 지원 근거 규정
■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안 = 조정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영암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조례는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근거도 명시했다. 아울러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 관광사업자 및 단체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의 근거 규정, 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자 지원근거,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규정 등도 담았다.
조정기 의원은 “기찬랜드, 왕인박사 유적지, 월출산 등 관광지와 먹거리, 축제 등 영암군이 갖고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와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둑진흥법' 제정 따른 지원 근거 규정
■ 영암군 바둑 진흥 조례안 =고천수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해 4월 ‘바둑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영암군의 바둑진흥을 위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해 군민들에게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함양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조례안은 이를 위해 바둑 진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바둑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근거, 지도감독 방안, 바둑의 날 운영 및 행사 지원, 포상금 및 장려금 지원 근거 등을 담았다.
고천수 의원은 “영암군은 조훈현 국수를 배출하는 등 전남 바둑의 선진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바둑에 대한 관심이 점점 쇠퇴하고 있어 조례 제정을 통해 바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이밖에 관심을 끄는 조례안은 집행부가 발의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으로,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문화예술분야 각종 보조금 지원 사업을 ‘영암군 문화예술진흥조례’에 근거해 추진해왔으나 전남도 감사결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을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이 이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진흥 문화예술 행사로 도선문화예쑬제와 영보풍향제 등 11개 사업, ▲지역 문화예술 교육 및 문화연구·홍보사업으로 김창조 국악경연대회 등 8개 사업, ▲전통 문화예술 전승·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세시풍속경연대회, 열무정 사포계 소상사 대회 등 8개 사업, ▲그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등 7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영암군 도기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 그리고 유물에 대해 심의할 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운영, 수당 등의 규정을 담았다. 도기박물관 및 하정웅 미술관 등의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제기되어온 문제점을 개선하는 차원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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