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의원은 조례개정의 이유에 대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축사로 인해 군민의 생활권과 환경을 침해받고 있어 쾌적한 정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고, 생활환경보호가 필요하다고 정한 구역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축종별로 수정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시에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고시사항을 구체화하도록 규정해 투명한 제한구역 지적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한다"는 목적도 들었다.
개정 조례안은 '주거밀집지역' 기준을 현행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지역으로서 가구 간의 거리가 부지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변경했다.
또 '폐가'개념도 구체화 해 '빈집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이 중단되었고 잠금장치가 없는 등 버려두어 낡은 주택'으로 규정했다.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담은 부칙도 바꿔 축사의 증·개축을 불허하되 악취저감 등 환경오염 피해방지를 위한 축사 및 처리시설의 증·개축의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동의를 얻는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축사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으며, 증설면적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축종별 직선거리'다. 돼지와 개는 현행 1천m에서 2천m로 늘렸다. 또 소와 젖소는 현행 200m에서 250m, 닭·오리·메추리는 700m에서 1천m, 그 외의 가축은 현행 200m에서 250m로 각각 늘어났다.
이날 심의에서는 박영배, 노영미 의원 등이 축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소·젖소의 경우 원래대로 200m로 하거나 220∼230m로 완화하자는 의견을 냈으나, 김기천 의원을 중심으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업계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 차원이라는 점을 들어 수정 없이 원안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날 상임위에서는 ▲영암군 전통천연염색 전시체험관 운영조례안, ▲영암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농업인 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영암군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에 대해서도 심의한 끝에 모두 원안가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