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구마 출하가격보장제 업무협약은 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가격 하락세에 들어선 영암 고구마의 지속적인 출하 및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구마 출하가격보장제는 농산물 판매에 있어 일정기간과 최저가격을 정해 기준가격 이하로 농산물이 판매되면 광주공판장에서 가격보전을 실시하는 제도이다.
영암군연합사업단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통합마케팅조직과 농협공판장이 공동으로 노력해 우수한 농산물 출하를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 농민들의 실익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