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농가 적법화 자금지원 대상은 지난해 9월 27일까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487농가이다.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0일까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 농가당 최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필요한 ▲측량비 ▲설계비 ▲철거비 ▲시설 개·보수비 ▲퇴비사 신축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융자 80%(연 1%, 5년거치 10년상환), 자부담 20%로 지원되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 지원으로 2천만원 이하 지원 자금에 대해 최대 95%까지 신용조사를 완화해 보증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마지막 기회인 만큼 농가들이 자금을 활용해 무허가 적법화 완료에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