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규 전 영암읍장 |
따라서 빈집 건물 소유자에게 일정기간(2~3년간) 동안 정비하도록 고지하고, 기간 중에는 철거비용 등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되, 고지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건물소유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소유자가 불명일 때는 지자체 직권으로 정비하여 시가지 내 주차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 시행한다면 행정처리의 근거가 되어 장기간 흉물로 방치되어 지역미관을 저해되는 요인이 해소되고 주차난도 해소하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해서 제안해본다.
우리 영암군에서는 왕인문화축제, 기찬랜드 개장,국화축제 등을 비롯한 축제가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되고 있어, 축제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이 늘어 가고 있다. 축제장뿐 아니라 지역내 생활권으로 유입시켜 지역소득과 연계하고 정주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깨끗한 환경조성은 반드시 선행되어할 조건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