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비용 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들의 한국 국적 조기 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지고 있다.
지원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전부터 영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2016년 6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희망하는 대상자는 국적을 취득한 뒤 신청서류를 읍·면사무소, 영암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군청 여성가족과에 접수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승범 기자 stonetig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