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정기 협의회를 열고 농어민수당 지급에 도내 22개 시·군이 모두 참여하기로 했다.
도내 모든 시·군이 이 제도 도입에 동의한 것은 이미 일부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담이 컸다는 분석이다.
지급 대상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전에 주소지를 전남에 둔 농어업 경영체(24만3천122명)다.
1년에 2차례 30만원씩 60만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모든 시·군이 동일하게 지급한다.
해남군 등 이미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시·군은 일단 자체 시행한 뒤 내년부터는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반면에 소요예산의 도와 시·군 분담 규모에 대해서는 합의안을 내놓지 못했다.
전남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4대 6으로 했을 경우 도가 584억원 시·군이 875억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군은 이를 5대5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분담비율을 5대5로 할 경우 전남도는 140억원 정도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상품권 종류에 대해서도 전남도 상품권과 각 시·군 상품권 중 어떤 것을 활용할지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시·군은 일부 이견을 조정한 뒤 농어민수당 내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농어민 공익수당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내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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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농민회가 요구하는 농민수당은?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 자체 수당 요구
농민수당 조례안 보류와 관련된 영암군농민회의 폭언·폭력사태가 일파만파인 가운데, 농민회가 내년부터 전남도내 전 시·군에서 지급하게 될 농민수당 외에 영암군 자체의 농민수당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군농민회 정운갑 회장은 <영암군민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농민회의 요구는 전남도가 도내 전체 시·군과 함께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 영암군 자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영암군 자체 농민수당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는 재차 확인에도 정 회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농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성격인 이상 현행 법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던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농민회가 영암군 자체 농민수당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서, "이는 무리한 요구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특히 농민회 임원의 폭언·폭력사태와 관련해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이틀 동안 공포감에 시달렸을 직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면서, "농민회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 공개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농민수당을 둘러싼 폭언·폭력사태는 관련 조례가 보류된데 따른 항의차원이면서도, 농민회의 요구에 무리수가 있는 점이 더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김 의원이 박찬종, 노영미 의원 등과 함께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김 의원의 원안가결 요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인 경제건설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 본회의에 넘기지 못했다. 영암군이 자체적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액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 부담과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 절차 소요기간이 전남도 시행시기인 2020년 1월보다 더 늦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수당 지급이 내년 초로 늦춰지기는 했으나,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결정인 점에서 존중해야 마땅하고, 설령 영암군농민회가 항의차원에서 얼마든지 유감표명을 할 수는 있으나 폭언·폭력사태는 정도가 지나쳤다는 지적이다.
이춘성 기자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