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로 구분되며, 상악·하악 구분해 7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한다.
노인틀니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5%, 2종은 15%이며,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은 10%, 2종은 20%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치과에서 노인틀니 또는 치과 임플란트 신청서를 발급받아 군 주민복지실에 제출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치과에서 시술받으면 된다.
군은 의료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군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인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주민 생활안정 및 의료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수급자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으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수급자를 말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