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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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 하반기부터 다양한 제도와 규정이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이같은 달라지는 제도와 규정을 담은 자료집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33개 정부기관에서 모두 178건의 제도 및 법규가 변경, 시행된다. 주요내용을 간추렸다.<편집자註>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및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양곡관리사 자격증제도 신설, 올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국립묘지 안장 생전심의제 시행, 해수욕장 입수제한시기 개장기간으로 한정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6,12월 반기별로 지급 = 하반기부터는 6월과 12월 등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8~9월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2~3월 신청해 6월에 지급한다. 추가지급 등 정산은 이듬해 9월에 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6개월 연장 = 연말까지 승용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해준다.
▲전자증권제도 전면 시행 =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 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뤄지도록 하는 전자증권제가 9월16일부터 도입된다. 이날부터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고, 미예탁분·실물증권은 실효된다. 이날부터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을 통해서만 발행·유통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증권으로 전환된다.
▲농작물재해보험 품목 확대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배추·무·당근·호박·파를 추가한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로 피해가 생겼을 때 농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62개로 늘어난다.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50% 감면 = 군산·목포·거제 등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있는 기업의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닷가·하천 등지) 점용료와 사용료를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은행별 앱 깔 필요 없어진다 = 모든 은행의 계좌이체 시스템을 개방하는 공동 결제시스템(오픈뱅킹)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여러 은행 계좌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에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카드이동 서비스 = 통신서비스·보험료·아파트 관리비 등 신용카드에 등록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해지·변경할 수 있게 된다. 주거래 카드 변경 때마다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등 의무화 = 이용자 1천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연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 사업자는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농림·식품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 시행 = 올해 말부터 마블링(근내 지방)이 적은 고기도 최상등급인 '1++'를 받을 수 있다. 개선된 쇠고기 등급판정 보완기준이 담긴 축산법 시행규칙과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 권리 충족과 선택권 강화를 위해 1++등급 고기는 마블링 양을 병행 표시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말고기 등급기준 시행 = 7월 1일부터 육질과 육량을 기준으로 말고기 등급제가 시행된다. 육질은 근내 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육색, 육량은 등지방두께·등심단면적·도체중량을 각각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말고기를 살 수 있고, 생산자는 적정 수준의 가격을 받게 되리라 기대된다.
▲식물검역대상 아닌 물품에서 규제 병해충 발생 시 신고의무 부과 = 7월부터 식물검역대상이 아닌 물품에서 붉은불개미 등 규제 병해충이나 방제대상 병해충이 발견되면 식물검역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붉은불개미 주요 유입 원인으로 수입 컨테이너가 지목되고 있지만, 통관 지연과 인력 부족 문제로 전량 개장검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됐다.
▲양곡관리사 도입 = 국산 쌀의 품질을 높이고 정부 비축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양곡 전문가를 평가·인증하는 양곡관리사 자격증 제도가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채용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한다.
▲가축방역위생관리업 도입 = 축산농가 농약·동물 약품의 오남용 문제를 막고 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제도가 도입된다. 일정 규모 이상 산란계 농가와 살충제 사용 위반 산란계 농가는 전문업체를 통해 해충 방제를 해야 한다.
▲농업 분야 취·창업 의무 장학금 지원 =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확대를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졸업 후 농업 분야 취·창업을 의무로 하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지원된다. 농식품계열 대학에 3학년 이상 재학생(전문대는 1학년 2학기) 500명을 선발해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원을 준다.
▲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의무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복원 사업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제도가 의무화된다.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산림복원 면적이 660㎡를 초과하는 대상지에 대해서는 사업 종료 후 10년 이상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모니터링 결과 산림복원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산
▲해수욕장 입수 제한 완화 = 해수욕장 입수제한 시기를 개장 기간으로만 한정함으로써 폐장 기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강, 계곡, 해변과 달리 해수욕장은 개장 기간에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만 입수가 가능했다. 아울러 공공기업, 공기업 외에도 민간 자본이나 해수욕장 어촌계에서도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교육
▲올해 3학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고자 올해 3학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2·3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 학생들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를 지원한다.
◇환경
▲정수기 관리 기준 강화 = 정수 기능과 연결된 냉·온수, 탄산수, 얼음·커피 제조장치도 정수기 범주에 포함된다. 물과 접촉하는 부분은 부식이 발생하지 않고 온도변화 등에도 벗겨지지 않는 도금 또는 보호 코팅을 사용해야 한다. 정수기 심의 절차는 사전심의와 종합심의로 분리돼 사전심의를 통과한 제품만 종합심의를 한다.
▲경유 철도차량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신설 =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 철도차량(디젤기관차)을 새로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노후 경유 철도차량 1대를 신설 기준을 만족하는 새 차량으로 교체하면 1대당 연간 1천200㎏ 상당의 초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관리 대상 확대 = 아파트단지 내 바닥분수 등 민간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수질 등 신고·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공공기관과 일부 민간에서 설치·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만 기준 준수 의무가 있었다.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본격 운영 = 물 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 물산업클러스터가 본격 운영된다. 클러스터는 연구·개발, 성능 검증, 사업화, 해외 진출에 이르는 물 산업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농지 공사 비산(날림)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에 포함 = 농지 정리 공사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해 비산먼지 발생을 줄인다. 이런 공사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지역 주민의 민원이 잦았다.
▲외래종 안전관리 강화 = 생태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생물을 '유입 주의 생물'로 폭넓게 지정한다. 위해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반입 시 위해성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 시행 = 벤젠 등 독성 화학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제도가 시행된다. 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저감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이 계획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공개된다. 지자체는 이후 배출현황 점검 등을 한다.
◇기상
▲태풍 기상정보 개선 = 곡선화한 태풍 진료를 이용해 특정 지역에서 예상되는 태풍의 최근접 시간·거리·강도 정보를 제공한다. 태풍 진로의 불확실 정도가 고려된 태풍의 강풍 위험 영역 정보도 제공한다. 기존 24시간 간격으로 제공하던 태풍 예상 진로는 12시간 간격으로 발표한다.
▲천리안위성 2A호 정규서비스 실시 = 천리안위성 2A호로 관측한 고품질 위성 자료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국지성 집중호우 발달, 태풍 이동 경로 등 예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진다.
◇국방
▲'순직결정일'로부터 급여 청구권 시효 기산 = 순직을 인정받았는데도 급여의 청구시효 경과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급여 청구시효 특례조항이 신설된다. 지금까지는 유족연금·사망보상금·퇴직수당을 받으려 하는 사람은 해당 군인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했다. 앞으로는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해 순직 결정을 받게 되면 급여의 청구시효는 해당 군인 사망일이 아닌 '순직결정일'로부터 기산된다.
▲특수임무 수행자 보상신청 기간 연장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신청 기간이 연장된다. 연장 기간은 5월 24일∼11월 25일이다.
▲지뢰 사고 피해 위로금 등 신청 기간 연장 =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지뢰 사고로 피해를 보았으나, 위로금 등의 신청 기간이 지나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다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된 신청 기간은 2019년 6월 1일∼2021년 5월 31일이다.
▲수사·형사재판 시 군인연금 제한 =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외국에 1년 이상 체류 중임에도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의 군인연금이 제한된다. 이는 군인연금이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훈
▲국립묘지 안장 생전 심의제 시행 = 국립묘지 안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중 범죄경력 또는 병적 이상 등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안장 심의가 완료되기까지 통상 40일 정도가 소요됐다. 앞으로는 국립묘지 안장신청을 생전(生前)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권고가 있거나, 기타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심의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병무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항목 추가 = 10월 24일부터 4급 이상 공직자 등 신고 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는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다.
지금까지 신고 의무자 본인과 그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은 복무를 마친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연월일, 전역(소집해제) 사유', 복무 중인 경우 '복무 분야, 계급, 입영(편입) 연월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등이 신고·공개돼왔다.
▲사회복무요원 가혹 행위 제재 강화 =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연장되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와 관련한 제재 사항에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 행위를 한 경우'를 추가해 적용 법률을 명확히 하고, 경고처분 누적 시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내용은 7월 24일부터 시행된다.
▲'군 지원 사유' 연기제도 개선, 편법연기 방지 =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 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의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제한된다.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만 군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가 허용된다.
그동안 군 지원 사유 입영 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어 입영지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초·중·고 교사 입영 일자 조정범위 확대 = 지금까지 초·중·고 교사는 1회에 한해 학기 종료 후로 입영 일자 조정이 가능해 입영 일자가 3~7월인 경우 1학기 종료 후인 8~9월로, 9~12월인 경우는 학년 종료 후인 다음 해 2~3월로 조정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입영 일자가 3~7월(1학기 중)로 정해진 경우, 8~9월 또는 다음 해 2~3월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외교
▲점자 여권 발급대상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 = 7월부터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은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점자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정보 접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자 인식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각장애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 여권 발급대상을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한다.
◇고용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시행 =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다.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된다.
▲개정 채용절차법 시행 = 개정 채용절차법이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구인자에게 법령을 위반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정보, 직계존비속 학력, 직업, 재산 정보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하는 것도 금지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개선 = 지금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할 경우 입증 자료 없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 확대 =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500인 초과 노선버스 업종에 대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이 확대된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력을 충원하는 사업장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영업자,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지금까지 1인 자영업자와 5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는 개업 이후 5년 이내에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개업일과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 구축 =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장애인고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사이에 '장애인 취업 지원 원스톱 전달체계'가 구축돼 구직 장애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공단 등의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정 소득 이하 대규모 기업 노동자 훈련비 지원 = 지금까지는 대규모 기업 노동자의 경우 45세 이상이어야 직업훈련비 지원을 받았으나 7월 1일부터는 45세 미만도 소득이 월 250만원 미만이면 훈련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액체당금 상한액 인상 = 임금 체불을 당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소액체당금 상한액이 7월 1일부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체불 노동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한 조치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국제단위계 기본단위 4개 재정의 =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 질량, 전류, 온도, 물질량 등 4개 기본단위의 정의가 바뀐다. 현행 기본단위는 실물을 기반으로 해서 변형이 생기거나 특정 물질에 의존한 탓에 불안정해 혼란을 불러오고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질량(kg), 전류(A), 온도(K), 물질량(mol)을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해 재정의했다.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한 소규모 전기공사에 대기업 참여 제한 =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공공 공사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전기공사 시장의 양극화·독점화를 해소하기 위한 규제가 신설된다. 전기공사업법에 대기업 기준을 자산 10조원 이상 등으로 설정하고 대기업인 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10억원으로 설정했다.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내실화 = 대규모 점포 출점에 따른 영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골목상권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상권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한다.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범위를 1개 업종에서 대규모 점포 내 입점 예정인 주요 업종으로 확대하고 정성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해 주변 상권 점포 수, 매출액, 고용 등에 대한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 관련 자료 공유 및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지원 내용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다.
▲드론 실증도시 기반 드론 활용 실증 및 상용화 추진 = 드론 실증도시 2개를 선정해 도심지역에서 드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상용화를 추진한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 국민 체감도가 높은 도심지역 내 실증·활용 사례를 제안받아 도시별로 실증을 추진한다.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 합리화 방안 발표 = 드론을 4단계로 분류하고 분류체계에 따라 기체신고·비행승인·안전성 인증·조정자격 제도를 적용한다. 현재 드론의 무게 중심으로 이뤄지는 안전관리 제도는 위험도 기준으로 재편한다.
▲드론 전용비행시험장 3개소 시범운영 개시 =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과 상업용 드론의 기술개발·안전검증을 위해 지역별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을 마무리하고 3개소 시범운영을 개시한다. 전용 비행시험장 3개소는 지난해 6월 착공했고 하반기까지 비행통제센터 내 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통신설비 구축을 최종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금·자재비 체불업체, 하도급 대금 직불 못 받아 = 하도급 업체가 임금, 자재 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고 원사업자가 이를 입증할 서류를 첨부해 발주자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 지급(직불)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는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지 못한다. 다만 하도급 업체가 임금·자재비 지급을 지체하게 된 책임이 원사업자에게 있으면 하도급 대금 직불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
▲ 숫자 추가·디자인 적용된 신규 자동차 번호판 도입 = 9월부터 신규 발급되는 비사업용(자가용), 대여 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등록번호의 앞자리 숫자가 두 자리에서 세 자릿수로 바뀐다. 숫자 추가로 승용차의 경우 2억1천만개 번호가 추가로 확보된다. 아울러 디자인이 적용된 재귀반사 필름 부착식 번호판도 허용되고, 기존 차량도 소유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신규 번호판 변경이 허용된다.
▲중국 항공노선 확대 = 하반기부터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이 크게 늘어난다. 지난 5월 운수권을 받은 항공사들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취항하기 때문이다. 5월 운수권 배분 결과, 한-중 국적 항공사의 여객 노선은 기존 57개에서 66개로, 운항 횟수는 주당 449회에서 588회로 증가한다. 현대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가 독점 운항 중인 44개 노선 가운데 수요가 많은 인천∼선양, 인천∼난징 등 14개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를 중심으로 신규 취항이 늘어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이 월간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할 수 있는 광역알뜰교통카드 시범사업이 6월 3일부터 시작됐다. 수도권과 전국 11개 주요 도시(부산·인천·대전·울산·세종·수원·청주·전주·포항·영주·양산) 주민은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을 통해 체험단에 신청, 참여(전국 2만5천명)할 수 있다. 올해의 경우 광역알뜰교통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도입됐고, 보행·자전거로 정류장까지 이동한 거리에 따라 전국 어디서나 마일리지 적립도 가능하다.
▲새마을·무궁화 등 일반 열차 지연배상금 지급 확대 = 하반기부터 ITX-새마을, 무궁화호, 누리로, 통근 열차 등 일반 열차의 지연배상금이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KTX 20분 이상, 일반 열차 40분 이상 지연 상황부터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일반 열차도 20분 이상 지연부터 지급된다. 새 기준은 6월 말로 예정된 한국철도공사의 여객운송약관 개정 이후 적용된다.
▲장애인 콜택시 확대 개편 =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개편에 대비하고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이용 대상자를 늘린다. 이용 대상자가 기존 '1·2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보행상 장애로 한정)까지 인원수 기준 1.3배로 확대된다. 법정 운행 대수도 현행 약 3천200대에서 4천600대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장애인 수 대비 장애인 콜택시의 비율도 현재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에서 '중증 장애인 150명당 1대'로 개선된다.
▲노트북·액체류 꺼내지 않고 보안검색 = 제주공항에 CT(컴퓨터단층촬영)·X-레이 등 첨단 장비가 도입돼 노트북·액체류를 가방에서 꺼내지 않고도 검색할 수 있게 된다.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 탑승구에는 탑승권 대신 생체 정보를 활용한 승객 본인 확인 시스템도 운영된다.
▲항공종사자 업무 전 음주측정 의무화 = 9월부터 조종사·항공정비사 등 항공종사자는 매 비행·근무 시작에 앞서 의무적으로 음주 여부를 검사받는다. 지금까지는 항공조사자의 약 15%를 대상으로 '무작위 불시 측정' 검사가 이뤄졌다.
◇행정
▲ 소방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강화 = 8월부터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 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 부과된다. 소화전·급수탑·저수도 등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 소화장치, 소방시설 주변 5m 안에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는 4만원에서 8만원, 승합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된다.
▲지방세·과태료 모바일 간편결제로 납부 = 7월부터는 모바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지방세 고지·납부가 가능해진다. 카카오톡·네이버·페이코 앱을 통해 신청하면 종이고지서 대신 모바일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3가지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자동납부도 가능하고 모바일고지서 건당 최고 1천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립묘지 안장 생전에 심의 = 본인의 국립묘지 안장 가능 여부를 생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국립묘지 안장 생전(生前) 심의제'가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유족들이 안장 대상자 사후에 신청하면 결격사유 심의를 거쳐 안장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대상자로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생전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안전
▲맞춤형 지진정보 서비스·규모 2.0 미만 미소지진 공개 서비스 실시 = 현재 기상청은 규모 2.0 이상 국내지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규모 2.0 미만 미소(微小)지진 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한다. 12월에는 사용자 위치까지 지진파 예측 도달시간과 예상진도, 지진파 진행 상황 등 실효성 있는 지진정보를 제공하는 사용자 맞춤형 지진정보서비스를 시작한다.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낚시어선에는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가 의무화된다. 야간영업을 하는 경우 항해용 레이더를 장착해야 하고 야간영업을 하는 최대승선인원 13명 이상 낚시어선은 위성조난신호기(EPIRB)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여객선과 유도선에서 시행되던 출항 전 안내 의무도 낚시어선으로 확대 적용된다.
▲침대·이불 등에 방사성원료 사용 금지 = '라돈침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개정 '생활주변방사성 안전관리법'이 7월부터 시행된다. 침대, 매트리스, 이불, 소파, 화장품처럼 신체에 밀착되거나 착용하게 되는 제품에는 소위 '음이온' 발생 효과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판매업자뿐 아니라 원료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수입업자까지 등록제도가 확대된다. <다음호에 계속>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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