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중히 대응해야 마땅한 농민수당 관련 폭력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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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엄중히 대응해야 마땅한 농민수당 관련 폭력사태

영암군농민회가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조례안'이 의회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된데 대해 의회와 군 친환경농업과를 찾아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발생했다. 112순찰차까지 출동했고, 담당공무원은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아 병가를 냈다. 친환경농업과 일부 직원들은 이틀에 걸쳐 자행된 폭언·폭력사태에 사기저하는 물론이고, 공포감과 불안감에 떨었고, 지금은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다고 말하고 있다. 군정업무와 관련해 군청 앞 1인 시위 또는 집단시위 등을 통해 의사를 표출한 적은 있어도 특정 단체 관계자가 군청 관련 부서를 직접 찾아가 폭언과 폭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진 경우는 사상 초유의 일이다. 당연히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신성한 일터를 짓밟은 폭거인 점에서 엄중한 대응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의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보류' 결정되는 과정을 시종일관, 그리고 언론사로는 유일하게 취재해온 <영암군민신문>은 그 결과는 비록 매우 아쉬웠으나 회의진행이 매끄럽지 못했을 뿐 절차상 흠잡을 데는 없었다. 다수 의원들의 의사가 반영되었고, 조례를 대표발의 한 김기천 의원 역시 보류결정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농민회가 보류 결정에 얼마든지 항의할 수는 있으나 폭언과 폭력까지 써가며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도가 지나치다. 더구나 농민회는 내년부터 전남도와 영암군을 비롯한 22개 전 시·군이 지급하게 될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외에 영암군 자체의 농민수당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보조금 성격인 농민수당을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현행법상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그에 걸맞지 않은 현실, 그리고 농업인들의 열악한 처지를 감안할 때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에는 당연히 공감하는 바다. 전남도와 전 시·군이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에 합의한 것도 같은 이유다. 하지만 그 수혜자가 될 농민회 간부들이 의회와 군청을 단체로 찾아가 탁자를 걷어차고 공무원을 폭행해가며 당장 지급을 요구한 것은 그야말로 폭거다. 의회나 군이 사태발생 후 이상할 정도로 쉬쉬한 것은 이런 점에서 기이하다. 폭력사태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내부통신망에만 올린 전국공무원노조 영암군지부의 태도 또한 쉽게 납득이 가질 않는다. 군과 의회, 그리고 노조가 한 대응방식이라면 이후 얼마든지 똑같은 폭력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폭언과 폭력을 휘두른 농민회 임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해야 하고, 농민회는 군민에게 공개사과 해야 마땅하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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