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지방재정법 등에는 금액기준(취득·처분) 10억원 이상(토지·건물), 면적기준(1건당) 취득은 1천㎡이상, 처분은 2천㎡이상(토지만 해당), 토지 면적 또는 금액이 30% 이상 증감이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 등의 경우 관리계획 수립을 선행한 뒤 예산을 편성해 심의를 요구해야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군은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함께 냈다. 일부 사업은 촉박한 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도 있는 모양이다. 또 관련 사업의 예산 삭감은 타당하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그대로 심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추경 심의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해 본회의서 먼저 의결하자는 주장도 하는 모양이다. 하지만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의회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편성을 막자는 취지다. 따라서 관련 법규의 준수는 당연한 일인 점에서 군의 이번 행태는 분명 문제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한 사례는 민선 5기이자 제6대 의회 때 빈번했던 기억이 새롭다. 다름 아닌 산수뮤지컬 영암아리랑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집중적으로 불거져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사업타당성이나 군민여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벌어진 일이었다는 점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최근 민선7기 들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이나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을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점은 결코 가벼이 넘길 일이 아니다.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되어선 안 될 일이기 때문이다. 원칙은 원칙이다.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일은 더욱 더 요원해진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