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발생하면 우리 소방공무원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고대하며 근무를 하게 된다.
하지만 아쉽게도 태풍이 지나가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를 재난관리라고 한다. 4가지 모두 중요한 사항이지만 태풍이 지나간 후 대처요령인 복구에는 그야말로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태풍 및 강풍 피해가 있으면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울어진 전봇대 혹은 완전탈거 되지 않은 간판 등으로 인해 2차적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요청해 빨리 도움을 받아야 한다.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점검 받아야 한다.
전기의 경우 태풍으로 인해 일부 전력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며,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 또한 감전의 위험성을 배제 할 순 없다.
또한 재산 피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면 의식주에도 당장 영향이 있게 된다. 태풍으로 인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일 경우 명확히 오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
태풍이 올 경우 우리는 각자 본인의 몸 상태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몸을 깨끗이 씻는 습관을 들이며 태풍이 오기 전이나 태풍이 지나간 후에도 사건사고는 어디에서든 생길 수 있다. 모든 상황에 항상 대비를 하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언제든지 119에 신고해주기를 당부한다.
/추종순(영암119안전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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