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영암지역 불법투기 폐기물은 ▲삼호읍 난전리 240여톤, ▲삼호읍 서호리 1천500여톤, ▲신북면 이천리 600여톤, ▲미암면 호포리 1천800여톤, ▲삼호읍 삼포리 900여톤, ▲서호면 태백리 500여톤 등 모두 6개소에 5천540여톤에 이른다 한다. 폐합성수지나 공사장과 생활계 폐기물이 대부분인 모양이다. 군은 이들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해 6개소 모두 투기자 또는 토지소유주를 고발 또는 조치명령을 한 상태이며, 반송우편물에 대한 공시송달 절차까지 끝냈다. 하지만 미암면 호포리나 서호면 태백리 등의 경우처럼 투기행위자가 구속 수감된 상태거나, 속된 말로 '내 배 째라'식인 경우가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무단 폐기물 처리는 온전히 군 당국의 몫이 되고 있다. 환경부가 수집 및 운반비로 톤당 6만5천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나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다. 또 수집 및 운반해 소각 등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 특히 영암군의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 요즘 생활폐기물이 급속히 늘고 있다 한다. 이를 소각할 군서면 그린환경자원센터가 하루 30톤 소각용량을 갖고 있는데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풀가동상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법투기 폐기물을 민간처리업자에 맡겨야 하는데 그 비용만 톤당 30∼40만원이나 소요된다 한다. 기초지자체에만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를 떠맡겨서는 안 될 일임이 분명한 것이다.
결국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막으려면 정부 차원의 처리대책 마련이 급선무라 할 것이다. 폐기물 불법투기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고, 폐기물의 적법처리 여건도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 불법 야적행위나 심야시간을 틈탄 폐기물 차량 운행 등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적극 감시해야 한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