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 조례제정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검색 입력폼
 
지역사회

농민수당 조례제정 위한 청구인명부 제출

영암군농민회, "보류 또는 부결 땐 강력 투쟁할 것"

영암군농민회(회장 정운갑)는 지난 8월 21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영암군 농민수당 주민조례제정 청구인명부를 군에 제출했다.
정운갑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대로 40여일간 군민 3천220여명의 서명을 받아 영암군 농민수당 조례안 청구인명부를 작성, 군 친환경농업과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접수한 조례안은 군민들이 공식 접수하는 것으로 영암지역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자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주민의 조례입법청구권을 방해하거나 청구된 조례안을 또 다시 보류 또는 부결시킬 경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민신문 yanews@hanmail.net

오늘의 인기기사